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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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발트

2018.10.05

  • 노무
1년 6개월 당번근무을 하엿습니다
09시부터 24시까지 하루15시간 쉬는날없이 근무하엿습니다
1년6개월동안10일 쉬고 나머지 쉰적없습니다
제가받은급여는 230만원입니다
아침점심저녁 식사는 식비로 대처하여주엇습니다
40만원 급여신고는 270으로 신고하더군요
지금은 퇴직상태이며 퇴직금은 가불로다없어진상태구요
근로계약서는 퇴직하기10일전에 쓰라고해서쓰긴썻는데
가짜계약서입니다 근무시간 급여 다엉망이엇구요
사진찍어놧습니다 시간날짜나오게
그리고 급여내역서도 다찍어져잇구요
호텔근무한 직원들5분도하루15시간근무 증원도서주실수잇다고하셧습니다 신고가드러가면 최저인금기준으로
돈을더받을수잇나요?

전문가답변입니다.

2018.10.11

  • 노무 > 최저임금위반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명백하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으셨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 수당, 퇴직금의 차액 등을 계산하여 그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노동청에서 진정(신고)절차를 진행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 10:00 ~ 18:00

답변에 추가적인 질문이나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기제한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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