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해당 개정안은 2018년 12월에 발생한 강릉펜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보일러 등 가스 사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 설치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은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해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가스사고를 예방한다.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개정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숙박업소와 농어촌민박은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9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성명(기관 및 단체의 경우 기관 및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일반우편 및 전자우편([email protected]), 팩스(044-203-4766)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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