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숙박업소 장식 조명 관리 대상 된다

7월 19일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오는 7월 19일부터 파주시가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조명시설의 빛방사 허용기준이 마련된다. 파주시가 속한 경기도는 가평과 연천군을 제외한 전 구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2022년까지 빛공해의 3분의 1을 줄이게 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과도한 빛공해로 인한 휴식권 침해와 환경적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빛공해란 무분별한 인공조명 사용으로 야간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과 미관 훼손, 주변과의 부조화 등 피해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다.


빛방사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조명시설은 공원등, 보안등, 가로등과 같은 '공간 조명', 10m 이상 가로형 간판 등의 '광고 조명'이 있다. 숙박·위락시설, 대형건축물의 '장식 조명'도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이다.


파주시는 지역별로 빛방사 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할 것이며, 미준수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 밝혔다. 7월부터 설치되는 신규 조명시설은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7월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5년 이내에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 과장은 "파주시가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됨은 편안하게 잠드는 밤, 은하수가 보이는 하늘 조성을 위한 목적"이라며 "좋은 빛환경을 조성해 아름다운 밤하늘을 가진 파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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