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음식점 등에서 사용 가능한 제천사랑상품권 발행

수수료 없이 현금으로 환전 가능

(자료: 제천시청)


제천시가 12월을 제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집중 모집 기간으로 정했다. 가맹점 모집 대상은 제천시 관내 음식업, 숙박업, 슈퍼마켓, 카페, 세탁소, 주유소 등이다. 유흥업소와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제천사랑상품권은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 업주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별도 수수료 없이 인근 농‧축협과 새마을금고 등에서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있다. 카드결제와 달리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매출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가맹점 등록 신청은 점포를 직접 방문하는 모집요원을 통해 접수하거나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지참, 제천시청 경제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상품권의 본격적인 사용은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제천시는 제천사랑상품권 발행 기념으로 발행 후 한 달 간 구매자에 대해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매달 10명에게 각 100만 원 상당의 해외여행상품권 또는 제천사랑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제천화폐인 ‘제천사랑상품권’ 발행이 지역 내 소비 촉진은 물론 지역자금의 유출을 막아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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