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사

[숙박업칼럼]미성년자 출입에 대비하라

호텔업 | 2017-01-20

 

 

신분증 검사 후 장부에 기록하여 미성년자 단속에 사전 대비하라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처벌도 과거에 비해 더욱 엄격해졌다. 도심형호텔은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곳이다. 미성년자가 도심형호텔에 숙박하려면 법률적으로 동성의 미성년자가 함께 숙박하거나 보호자와 함께 숙박해야 한다. 그 외에는 미성년자가 도심형호텔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미성년자 동성끼리 입실했다가 프런트 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에 이성이 몰래 입실하게 되면 도심형호텔에 책임을 묻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입실은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프런트 담당 직원은 고객의 나이가 어려보이면 반드시 신분증을 검사해야 한다. 어려보이는 고객이 신분증이 없다면 입실을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분증 검사를 완료한 고객은 입실기록지에 호수와 입실시간 그리고 신분증에 표시된 출생년도를 비고란에 적어두어야 한다. 만에 하나 미성년자를 입실시켰다가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평소에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었다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이런 자료들이 미성년자 입실에 대한 고의성이 없음을 밝히는 증거가 된다.

 

미성년자는 허장성세(虛張聲勢)로 프런트직원을 속인다

도심형호텔에 미성년자가 많이 오는 시기는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직후다. 수학능력시험도 끝나고 곧 성인이 된다는 기쁨에 취해서 성인 흉내를 내는 고등학생들이 많다.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들은 성인과 체격이 비슷하고 사복을 입으면 학생처럼 보이지 않는다.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조기 입학한 대학교 1학년도 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프런트 담당 직원은 반드시 신분증 검사를 해야 한다. 손자병법에서 허장성세(虛張聲勢, 헛되이 목소리만 높인다는 뜻)는 전쟁에서 유용한 전략 가운데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미성년자, 특히 고등학생은 숙박업소를 방문할 때 허장성세를 한다. 남학생은 어른처럼 보이기 위해 정장을 입는가 하면 여학생은 짙은 화장으로 나이를 속이려고 한다. 그리고 도심형호텔을 방문할때도 당당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프런트 직원도 의심하지 않고 입실시키는 경우가 있다.

 

미성년자 확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통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자신이 미성년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SNS를 보여주기도 한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사용자 정보를 보여 주면서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증명하는 경우도 있다. 미성년자들은 미성년자출입금지 업소를 들어가기 위해 SNS 계정의 개인 정보를 미리 변경해 둔다. 도심형호텔을 드나드는 미성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프런트 담당직원은 미성년자를 판단할 때 얼굴과 출생년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의 사진과 대조해야 하고 신분증 외에 다른 것으로 나이를 확인해서는 안 된다. 몇 년 전에는 지방의 한 모텔에 고3 수험생들이 단체로 투숙해 술을 마시고 낙상사고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고 미성년자를 투숙시킨 모텔 업주를 협박한 사건도 있었다. 미성년자 혼숙과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악용한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심형호텔 프런트 담당 직원과 관리자는 미성년자출입 제한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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