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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지 숙박업소 피해 주의보

호텔업 | 2012-09-03

휴양지 숙박업소 피해 주의보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휴가철을 앞두고 펜션과 콘도, 모텔 등 휴양지 숙박업소의 예약 취소와 관련, 소비자분쟁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한 해 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숙박업소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76건으로, 이중 절반 가량인 35건이 본격적인 휴가철인 7~8월에 집중됐다. 이들 상담건수 가운데 대다수가 예약 취소시 숙박시설 업주들이 환급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숙박업소 예약후 취소할 경우 성수기 또는 비수기냐에 따라, 그리고 사용예정일로부터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예약자가 사용 예정일 10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주일 전이라면 성수기 주중엔 10%를 뗀 나머지, 성수기 주말엔 20%를 뗀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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