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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업주 대상 유사수신행위 주의

호텔업 | 2012-09-03

모텔 업주 대상 유사수신행위 주의

 

최근 숙박업계에 유행하는 유사수신 행위에 업주들의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 바로 경매물건이나 부실채권 투자, 불법 자금대출, 소자본 프랜차이즈 창업 컨설팅을 가장한 사례가 그 주인공, 실제 투자를 하면 투자금을 모두 날려 손해를 보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과거에 대표적인 유사수신 행위였던 기획부동산이 줄고, 고수익을 얻게 해준다는 금융사기가 많지만 방심은 근물, 하나 둘 다시금 고개를 드는 유사수신 행위에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부천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김모(62 )씨는 종종 좋은 매물이 있다거나 좋은 땅이 있어 모텔을 지으면 대박날 수 있다는 전화를 받는다. 이는 한탕을 노리는 텔레마케팅식 기획부동산의 한 형태로 무작정 투자에 응했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노후대비 투자를 빙자해 이 땅에 투자하면 상업용지로 쉽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는 방식도 주의해야 한다. 한편 유사수신이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를 권유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에 상담 또는 제보(전화 국번없이 1332, 02-3145-8157~8 팩스 02-3145-8534 인터넷포털 서민금융119 홈페이지)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체 제보자에게 매분기별로 심사를 통해 30~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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