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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모텔 이용에 제한 둔다?

호텔업 | 2012-09-03

무인모텔 이용에 제한 둔다?

 

미성년자의 탈선장소, 범죄자 은닉처로 악용될 가능성 있어

 

 

 

 

도심 유흥 밀집지역 무인모텔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미성년자의 무인모텔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무인모텔은 객실 앞에 현금 계산기에서 숙박, 대실 버튼을 누른 후 지폐를 넣으면 곧바로 문이 열리고, 입실 과정에서 업주나 종업원을 볼 일이 없어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숙박할 가능성이 있다.

 

무인텔의 경우 입구 등에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일부 업소는 감시에 한계가 있어 청소년들도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숙박업소 주인이 유인숙박업과 무인자동숙박업을 구분해 지자체에 신고하고, 이용객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최의원은 무인모텔이 미성년자의 탈선장소나 범죄자의 은닉처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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