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뉴스

숙박업소 청소년 이성 혼숙, 10명 중 4명 경험

호텔업 | 2015-10-01


모텔을 이용한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이성과 함께 혼숙을 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 숙박시설 4곳 중 3곳이 청소년끼리 방문했는데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설문대상에 해당하는 청소년 126명 중 모텔을 방문해 본 청소년은 무려 61명이었으며, 이 중 동성이 아닌 이성과 함께 혼숙했다고 답한 청소년은 26명(42%)로 나왔다. 

 

동성끼리 방을 얻은 후 현지에서 만난 이성과 혼숙하는 경우도 포함된 숫자다. 청소년보호법상 모텔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종이지, 청소년 출입금지 업종은 아니다. 

즉, 청소년의 경우 동성끼리 객실을 사용​ 하거나 보호자가 동반할 경우는 출입이 가능하지만, 이성 혼숙은 엄격히 제한된다.
또 61명 중 16명만이 숙박업소 출입시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답했다. 즉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숙박업소가 74%에 달했다는 것이다. 또, 서울 YMCA가 부산 포함 5개 지역의 50개 숙박업소를 무작위로 선정
해 전화로 ‘청소년 혼숙이 가능한지’ 문의한 결과 10개 업소(20%)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는 아직까지 일부 숙박업주는 청소년 혼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 업소는 청소년 이성 혼숙 문제로 적발된 일이 없다고 안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일​적발 되지 않더라도 어떠한 사유로 청소년이 경찰서에서 조서를 써야 하는 일이 생길 때, 어느 모텔을 방문했었다는 청소년
의 증언만으로 숙박업주가 처벌받는 사례가 실제 일어나기 때문이다. 청소년 이성혼숙은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대다수 숙박업주는 청소년이라면 동성일지라도 투숙 자체를 거부한다.

이는 혹시나 모를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숙박업주의 마인드를 대변하는 것이다.​

다른 기사 더보기

목록 전체보기

기사제보
이름*
이메일
내용*
주식회사 호텔업디알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91 대륭테크노타운20차 1807호 | 대표이사: 이송주 | 사업자등록번호: 441-87-01934 | 통신판매업신고: 서울금천-1204 호
| 직업정보: J1206020200010 | 고객센터 1644-7896 | Fax : 02-2225-8487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HotelDRT Corp.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