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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상습 절도 모텔 종업원 입건

호텔업 | 2014-09-30

부산 동래경찰서는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한 숙박비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모텔 종업원 A(56,)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작년 3 17일에 부산 동래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 프런트에서 손님이 낸 방값 4만 원을 빼돌리는 등 같은 수법으로 올해 7월까지 총 145차례에 걸쳐 626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손님이 현금으로 계산한 방값을 챙긴 뒤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해 전표가 출력되면 다시 카드 승인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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