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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 전단지 무단 배포자 구속

호텔업 | 2012-09-26

불법 음란 전단지 무단 배포자 구속


성매매를 암시하는 음란 전단지를 뿌린 사람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속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모텔 등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여성의 나체 사진이 인쇄된 음란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로 김모(49)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음란 전단지를 배포하다가 구속되기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쯤 부산 사상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모텔 밀집 지역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형 불법 음란 전단지 300여장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모텔 입구에 전단지를 뿌리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붙잡혔고, 전단지 470여장을 압수당했다. 부산 경찰은 음란 전단지가 불법 성매매 행위를 부추기는 주범으로 보고 이달부터 시내 유흥가와 모텔이 밀집한 서면, 연산로터리, 수영로터리 일대에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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