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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호에 따라 건물 진입 중에 발생한 차량사고 처리

호텔업 | 2013-02-05

 

저희는 모텔에 고객 차가 들어오면 발렛 전문 직원이 고객을 안내합니다. 몇일 전 차 한대가 건물로 들어오려고 해서 직원이 주차장 밖으로 나가 지하 1층으로 고객 차량을 안내하였는데, 직원의 수신호를 보고 들어오던 차량 윗부분이 입구 천장에 걸려 찌그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은 레인지로버 SUV로 1억 6천만원 상당의 고가였고, 대리운전자가 몰고 있었습니다. 차주는 대리운전자와 모텔측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대리운전자가 수신호를 보고 들어가가다 일어난 사고니 100% 모텔측에 책임이 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위의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현재 의뢰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대리운전자 측에서는 직원 분의 수신호만 믿고 지하 출입구로 진입했다가 차량 윗부분이 파손된 것이므로 직원 분의 사용자이신 의뢰인이 차주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민법 제 756조의 사용자 책임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이 고용하여 직원 분이 사무집행, 즉 발렛 전문 직원이 차량을 안내하는 사무를 집행하던 중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용자(고용주)이신 의뢰인의 책임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 756조 제 1항 단서에서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책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으나, 판례는 사용자의 면책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직원 분의 과실뿐 아니라 대리운전자의 과실도 존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책임 비율을 나누는 방법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가령, 직원의 수신호가 적극적으로 지하 출입로에 진입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손님을 맞이하면서 으레 하는 손짓이었다던가, 지하 출입로에 차량 높이 제한 표시를 해두었음에도 만연히 대리운전자가 수신호만 믿고 무리하게 진입하였다던가 하는 점이 인정된다면 대리운전자의 과실도 인정되어 차주에 대한 배상 책임을 나누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배상비율이 정해지면 의뢰인이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시고, 이후에 과실로 차량을 손상시킨 손해를 발생시킨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방법은 차주와 대리운전자와 함께 합의를 하여 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상황이 해결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법원에서 민사소송으로 정할 수 밖에 없는 난점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운전자와 모텔(수신호한 직원의 사용자책임)이 공동과실로 발생한 사고 입니다. 운전자는 모텔측의 수신호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수신호대로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로서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차량수리비 상당의 손해 등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과실비율에 있어서는 모텔측 70%, 운전자 30% 정도 됩니다.

 

운전자와 모텔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인정, 손해액에 대해 위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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