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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이유로 복합건물 모텔 고소

호텔업 | 2012-11-26

 

 

경기도 비즈니스 오피스텔이 밀집한 지역에서 복합건물 내 모텔을 운영 중입니다. 5~6층이 모텔 객실이며 7층부터는 사무실용도로한 회사가 사용 중입니다. 저희는 2년 전에 매입하여 들어왔고, 사무실은 얼마 전 월세로 들어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윗층 사무실에서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객실의 소음 때문에 일을못하겠다고 수차례 따지더니 급기야 소송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방음 공사를 해라, 손해배상 금액을 물어내라 주장을 하는데, 장사도 저희가 먼저했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률가 견해


층간 소음은 아주 머리 아픈 문제입니다. 소음진동규제법이 있기는 하나 아직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편입니다. 먼저 위 의뢰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민법조항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민법 제217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이웃 거주자는 그것이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한 이를 참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판례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근의 소음으로 인하여 정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의뢰하신 내용에서 추측하건데 아마도 위층 사무실은 민법상의 점유권에 근거한 방해제거 및 예방청구권에 기초하여 의뢰인에게 방음 공사와 같은 소음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청구하고, 또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말한 법조문과 판례에서 보는 것처럼, 의뢰인의 모텔 운영으로 인한 객실소음 때문에 위층 사무실 운영자에게 이를 제거 및 예방 조치나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여부는 결국 그 소음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모텔에서 발행하는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판례는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 여부에 관한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 침해 정도뿐 아니라 공공성, 특수성, 환경기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인한도를 넘어서는지는 여러 구체적인 사실들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위 의뢰인이 언급하신 사실관계만으로명확한 답을 내기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 모텔을 상대로 위자료 및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자면 문제는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통상 객관적인 자료(세무신고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전과 후의 매출자료를 대비해 청구를 해야 하는데 손해에 관한 내용과 금액을 밝히는 부분과 손해의 이유가 모텔 신음소리 때문이라는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기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실이 들어오기에 앞서 의뢰인이 먼저 모텔영업을 하고 있었던 사정은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혹시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수인한도: 공해나 소음 따위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에서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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