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1년 연장

사업주 지원, 노동자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노동부가 고용정책심의회를 ì—´ì–´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1ë…„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로써 지정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따라 êµ°ì‚°,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은 2020ë…„ 4ì›” 4일까지, 전남 목포시와 영암군은 2020ë…„ 5ì›” 3일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2018ë…„ 4ì›”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에 ▲사업주 지원, ▲노동자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쳐 왔다. 올해 2월까지 위기 지역에 지원한 금액과 인력은 각각 1,316ì–µ 원, 약 13ë§Œ 명에 달한다. 


고용위기지역 ë‚´ 사업장은 연장기간 동안 기존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간 연장으로 해당 지역이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대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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