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제주 한달살기 60%가 불법 영업

사업자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규정 표시 업체 한 곳도 없어


한국소비자원과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10ì›” 16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춘 제주 한달살기 장기숙박업체를 조사한 ê²°ê³¼, 조사대상인 50ê°œ ì—…ì²´ 중 30ê°œ(60%)ê°€ 과련 법률에 따른 ì‹ ê³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숙박에 대한 별도의 규제 법률은 없지만, 숙박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휴양펜션업,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업 등에 따라 사업자 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조사대상 50ê°œ ì—…ì²´ 중 41곳은 자체 홈페이지에 숙박요금을 표시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9곳은 표시하지 않았다. 또 홈페이지에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표시한 업체는 10ê³³(20%)이었고, 40ê°œ 업체는 작성 여부에 대해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5ê°œ ì—…ì²´ê°€ 계약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하고 있었지만 소비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준수하는 곳은 1ê°œ 업체에 불과했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환급규정에 대해서는 모든 ì—…ì²´ê°€ 표시조차 하지 않았다. 


ê·¸ 외 기후변화나 천재지번에 따른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한 곳은 14ê°œ 업체였고, 이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7개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업종 미신고 제주 한달살기 장기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 실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 유도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호텔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