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2019년까지 각 부처별 관련 법 제·개정 완료 방침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1ì›” 7일 ‘공공·사유시설 안전점검 ê²°ê³¼ 공개’ 추진과 관련해 국민 의견 수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안전점검 ê²°ê³¼ 공개제도 도입 추진배경,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에 이어 방청객 의견청취 등이 진행됐다. 


행안부는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시설이용 선택권과 안전권 확보를 위해 안전점검 ê²°ê³¼ 공개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ìš°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국민에게 시설물 ì •ë³´ 및 안전점검 ê²°ê³¼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일반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점검결과의 공개를 추진한다.


이외 각 부처에서도 소관 시설물에 대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일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체육시설법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전통시장법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기안전관리법 등을 제·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 구성도 (자료: 행정안전부)


또한 국민이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안전점검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 관련 시스템을 통합·연계해 전자지도 기반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배진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실장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건물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안전점검의 패러다임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2019년까지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관련 부처의 개별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2020년부터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통해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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