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에는 무조건 노동청입니다/1년지난분들은 퇴직금도 같이 신고

익명 | 2016/05/06 | 조회수3177| 신고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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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최저임금에관해 정부에서도 말도많고 열정페이등등해서 노동부에서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자진퇴사던 해고든간에  퇴사시에는 노동청으로 꼭 가십시다

 

그동안 못받은 임금체불 최저임금 계산해서 다받아내야지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최저시급계산해서 비슷하게 급여받으신분들빼고는 다들 노동청 고고~~

 

1년되신분들은 퇴직금도 같이 청구하시구여,,,^^

 

5인이상 사업장은 최저임금계산 대략 270이상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은 최저임금계산 대략 230이상입니다

 

퇴직금은 전부다 해당되며 1년지나고서 가능합니다 통상 임금의  퇴사전 3개월 급여한달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