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4대보험 미가입,미성년자 벌금,급여

익명

2020.11.02

  • 노무
1,제가 작년 11월 29일날에 입사했구요 격일로 일하고 있구요 이번달까지 근무하면 1년인데 근로계약서 작성하자는 말도 없구요 ,저한데 어떤피해가 가나요,호텔측에는 어떤 피해가 있구요

2,4대보험을 두번이나 가입해달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물어봐준다고 했구요,두번째 물어봣을때는 외국인은 호텔에서 4대보험 가입해준적이 없다 그러고 혹시라도 내라고 하면 고향에 들어갓다오면 된다 그러면서 1년이 다되가는데 가입을 안해주시는거에요,신고하면 걸릴가요 저두 1년동안 근무한 4대보험 비용을 내야하는가요

3,호텔 카운터 근무중 미성년자를 받았는데 그당시 새벽이였고 남자분은 단골이였고 같이 온 여성분이 미성년자였습니다,미성년자 받은이유로 영업정지는 당하지않았는데 벌금 고지서가 내려왔는데 그 벌금을 저보고 반반 부담하자고 하는데요 제가 그 벌금을 내야하는가요

4, 제가 급여를 현금식으로 받구요 하루 24시 격일근무하는데 월급을 230만원 받는데 이 금액이 맞는가요?

전문가답변입니다.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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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지상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자에게는 피해가 없고, 사업주에게만 벌금이 처해집니다.

2. 4대보험은 가입의무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로 및 지금까지의 4대보험을 소급하여 청구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4대보험 중에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근로자 부담분이 50%이기 때문에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도 1년동안의 4대보험을 소급하여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3. 미성년자 받은 것을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벌금을 반반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처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반반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업주는 미성년자를 받은 시간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반부담을 요구하는 것 같긴 합니다.
이 벌금 문제는 노동법쪽이 아니라서 진정을 넣어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사업주와 잘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급여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이 어떻게 산정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므로, 정확한 금액 산정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대략적으로 휴게시간이 엄청 긴 시간이 아니라면 최저임금 미달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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