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상담

휴게시간기준

K0091

2020.05.25

  • 노무
프론트 뒤에 간이침대있고 4시간 무급으로 휴게시간이있는데
그시간에 자다가도 손님오면 응대하고 전화나 기타 심부름 있거든요 이게 휴게시간인가요? 증거는 PMS상으로 그시간에 손님 받은기록있구요 그리고 혼자근무하는데 카운터봐줄사람도 없습니다
노동부진정넣으면 휴게시간위반으로 임긍받을수있을까요??

전문가답변입니다.

2020.06.09

  • 노무 > 기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지상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만일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서 4시간의 휴게시간을 주고 있지만, 손님이 오시면 응대를 해야 하고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아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아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 즉, 근로시간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해 이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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