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상담

근무 조건 및 사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익명

2020.02.03

  • 노무
해당 업장은 현재 격일 3교대 근무자 한명과 주간 근무자 1명 방식으로 주간에는 2명의 근로자가 야간에는 1명의 근로자가 일을 하는 방식 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6일부터 사업자가 바뀐다고 통보하며 2인 1조 격일 근무로 바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에 모든 근무자가 계속 일을 하려면 격일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업소 근무자 모두가 격일 근무가 싫어서 다니단 곳을 나와 해당 직장으로 이직을 한 것인데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자가 기존 근무 이력을 인정해 주지 않고 새로 신입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3교대 근무자의 경우 오늘 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모든 근로자가 마지막날 통보를 받은 상황이며 주간 근무자의 경우도 2월 5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10시 까지 퇴근 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매우 곤란한 상태입니다.

주간 근무자의 경우 2019년 05월 부터 근무를 하였으며 다른 3교대 근무자들의 경우 2019년 11월, 12월 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 및 갑작스러 근무 변화로 인한 해고를 당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답변입니다.

2020.02.28

  • 노무 > 기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지상입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1년을 근무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간근무자가 2019년 5월부터 근무, 3교대 근무자의 경우 2019년 11월, 12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교대제 변경 등 근로자에게 근로조건 등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으면 변경된 내용의 효력을인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조치를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1조제1항별표2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교대근무 등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업무 담당자의 사실관계 조사내용 및 면담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지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앞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시간 10: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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