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상담

노무사님 상담부탁드려요

익명

2020.01.07

  • 노무
근로계약서작성시 23~10시 야간근무 휴게시간4시간 휴게시간은 무급이라고 기재되있구요 급여는 세전200입니다. 주1회휴무인데 휴무 다음날은 20시출근입니다. 식비는 없고기타수당은 명절시 특별수당으로 가늠함 이라고되있구요.
직원은 조선족 청소부부2명 주간에는 사장1,부장1 저야간1 이렇게 근무하고있습니다.
궁금한점은
1.휴게시간4시간 무급인데 사실상 카운터바로뒤에 배드하나있고 3~7시까지 쉬어라는건데 그사이에 손님오면 나가야됩니다 많이바쁘지않을때는 없는경우도있지만 신고하면 유급으로 책정되나요?
된다면 손님왔을때시간만 책정해서 시급주는지 아니면 그동안 휴게시간이 무효로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휴식시간에 손님받은 기록은 많습니다)
2.만약 1번질문드린게 신고가된다면 5인미만은 다르다던데 근로자는 사장이나 가족제외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5인미만인데 기타수당도 못받는다던데 맞나요? 5인미만,이상 차이가뭔지 궁금합니다.
3.휴게시간 4시간무급이 유급이되면 11시간근무하는건데 (주1회 14시간근무) 세전 200이면 최저임금 위반같은데 한달에얼마를 더받을수있나요?

전문가답변입니다.

2020.02.28

  • 노무 > 기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지상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휴게시간은 무급에 해당합니다.
휴게식나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므로, 대기시간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 경우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보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촬영 등을 통해 증거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예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연차유급휴가, 가산수당, 해고예고 제한 등의 규정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자는 제외하고 근로자만을 의미합니다.
동거의 친족의 경우에는 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제외되지만,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는 동거의 친족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3. 정확한 근무시간을 알지 못해서 급여 산정은 불가능한 점 양해 바랍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8시간 근무한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은 부여하여야 하므로 2시간분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시간 10: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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