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상담

최저임금관련 질문입니다.

익명

2020.01.07

  • 노무
제가 이번에 보안일을 하다가 호텔업무로 직종을 변경했는데요
근데 급여 차이가 너무 나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제가 일하는 곳은 동네 호텔이고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무 시간은 월요일 휴무 화~목 12~20 8시간 금토일 11~23 12시간
이런식으로 주 60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님 하시는 말이 호텔업은 시급이 아닌 월급제라며
월급 180만원을 준다고 하십니다. 3-6개월 후 20만원정도 인상 해준다고는 하는데 일하는 것에 비해 너무 적은 거 같고 저기서 기름값 빼면 남는 것도 없어서요. 저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답변입니다.

2020.02.28

  • 노무 > 최저임금위반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지상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체불금액 산정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를 하고 계시고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제외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을 주어야 하고,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화수목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금토일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 이며,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기준의 월급제의 경우 1,795,310원입니다.

현재 주6일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180만원의 월급은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입사 후 3개월간 수습근로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을 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임금 구성내용을 알지는 못하지만,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시간 10: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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