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상담

근로계약서와 다른 휴게시간 입증

익명

2019.11.26

  • 노무
제목대로 근로계약서상에 적혀있는 휴게시간은 10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 혼자서 카운터업무를 24시간 보고있습니다.
밥도 카운터에서 먹으며 먹다가 손님이오면 손님을받고
새벽시간에도 자다가도 일어나서 손님을받습니다.
이를 증명하려고 동영상촬영을하여 입증을하려고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되진 않을까요?
그리고 이미 2년이상 일하고 있었던 시긴동안의 입증자료는없는데
앞으로 한달분량을 촬영하면 전에일했던것도 인정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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