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상담

현 자료로 근무기록 입증이 가능할까요?

익명

2019.10.02

  • 노무
2016년12월8일부터 현재까지 당번으로 모텔 격일 근무 중에 있습니다.

첫해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월급여 현금봉투로 지급 되었고,

2년째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으나, 최저시급에 모자르고 휴게시간 또한 허위작성되었습니다.

2019년 2월 3번째 근로계약서 작성, 휴게시간이 실제로 생겼고 최저시급에 얼추 맞췄습니다

첫해부터 2018년 8월까지의 증빙자료는 없는데,

연차수당 미지급, 2016년~2018년 까지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급여라 진정제기하려하는데 어떤식으로 입증할 수 있을지, 입증할수 있는 자료로 무엇이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예로..

3년이상된 청소이모님의 증언 녹취
(프론트 직원들은 저빼곤 자주바뀌어서 증언이 힘듭니다.)

첫해 현금 급여봉투들

첫해 제 이름이 수기로 기록된 소방관리서류

생각해보면 이정도 뿐이네요.


추가로,

위 내용 입증하여 도움주실 노동전문 노무사 또는 변호사(팀으로 이루어진 곳)

연락처 및 대략적인 수당 금액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답변입니다.

2019.12.16

  • 노무 > 기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지상입니다.

근무기록 등은 지문시스템이나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별도의 관리대장 등이 없다면,
근로자가 직접 수기로 작성해서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꾸준히 계속적으로 일관된 작성을 해오신 자료가 있다면 노동청에서 관련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녹취, 진술서 등도 입증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출근시간 교통카드를 사용한 내역 등도 출퇴근 기록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무법인에서는 직접 근로자의 자료를 작성하거나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진정을 제기하고자 하는 근로자 본인, 즉 의뢰인이 직접 이러한 자료들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노무법인마다 비용이나 대리 업무 수행방법에 차이가 있어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처에 소재한 노무법인에 유선전화나 메일로 직접 문의를 하여 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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