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상담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산정

익명

2019.03.12

  • 노무
22:00부터 익일 10:00시 까지 12시간 근무할 야간직원을 구하려고 합니다.
가족운영하다가 직원과 같이 일해보려니 궁금한게 있습니다.
월급계산은 어떻게 해야 정확한건가요?
또, 4대보험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출근- 일,월,화,수,목 (5일)
근무시간-22:00 부터 익일 10:00시
5인미만 사업장

전문가답변입니다.

2019.04.25

  • 노무 > 기타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을 기준으로 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월 총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휴포함)으로 월급을 산정할 시 최저월급은 1,745,150원입니다.

다만, 문의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22:00시부터 익일 10:00시까지 12시간 근무를 수행할 경우 휴게시간이 없다면,

(12시간 * 시급) + (월 주휴수당)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현재 문의주신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에 해당하기에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는 정상근로일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므로 1주당 8시간분이 지급되어야 하고, 월 총 35시간분의 주휴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을 적용하시거나 사업장에서 별도로 책정하신 시급을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4대보험은 고용, 산재, 건강, 연금 모두 가입하셔야 합니다.

각 보험요율이 있으므로 2019년 개정된 4대보험요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합니다만, 휴게시간은 부여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1일 4시간 이상의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의 근로 시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은 부여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시간 10: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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