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상담

16년1월4일~18년10월1일까지

익명

2019.01.14

  • 노무
근무기간중 1년정도230만원

18년10월1일까지 240만원 통장에 찍혀잇구여

부수입x 퇴직후 11월에 퇴직금 받앗구여

당번4명 주간청소베팅 3명 야간청소2명 주방이모1명 이런식으로 근무햇어요

10시~10시 격일근무 새벽에 쉬는시간 평균3시간

근로계약서 써서 받앗는데

잃어버렷어요. 같이 퇴사한 형이랑 같이 진정서 넣으려고 하는데 하는방법을

1도모르겟어요. 도와주세여.



전문가답변입니다.

2019.01.15

  • 노무 > 최저임금위반
안녕하세요.


본 게시판에서는 구체적인 임금액 계산은 불가능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근무하신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이고,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휴일수당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명백한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근무하신 사업장의 관할 노동지청에 방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의 온라인 접수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수당들을 대략적으로 계산하셔서 그 내역과 함께 진정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금액계산이 어려우실 경우 담당 감독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루 3시간의 휴게시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휴게시간 장단에 대한 시비가 없으므로
큰 무리 없이 최저임금 대비 차액분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시간 10:00 ~ 18:00

답변에 추가적인 질문이나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기제한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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