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상담

안녕하세요. 임금에 대해 글 올립니다.

익명

2018.06.18

  • 노무
2018년 2월1일부터 정식으로 격일제 근무가 시작 됐습니다
수습기간 두달동안 휴무 없었습니다.
수습기간 끝난 3개월 부터 2박3일 휴무 받았습니다.
월급은 200만원..
식대는 주방이모님께서 차려주시고, (직원총8명한달식대 55만원)
하루에 두끼 먹습니다. 점심, 저녁
휴식시간은 일~목요일까지는 3시간 30분
금,토는 3시간..
카운터 뒤쪽 작은사무실에서 쪽잠을 잡니다..
출근 오전10시, 퇴근 다음날오전10시,
제가 6월21일날짜로 그만둘겁니다..
그동안 못받은 임금 계산이 절실합니다..

또, 몽골청소팀 고발은 어디서 해야되는지..

카운터어딘가에 내장형마이크가 장착되어있어서
외부에서도 실시간으로 들을수있다하는데,
이것또한 불법이 아닌건지.. ?

세가지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답변입니다.

2018.06.21

  • 노무 >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1. 먼저 본 게시판에서는 정확한 급여 계산은 불가능한 점 알려드립니다.
오전 10시~익일 10시의 격일제 근무, 하루 휴게시간 3시간(30분), 직원 총 8명 사업장이라면
2018년 최저임금 기준 월 약 310만원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 수령하신 금액이 월 200만원 이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무기간 동안의 차액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업소 내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불법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회사 내부의 CCTV나 마이크 등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 할수 있는 장치는 원칙상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나,
마이크의 경우 사전에 근로자에게 마이크 존재 사실을 알렸다면 법률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시간 10:00 ~ 18:00

답변에 추가적인 질문이나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기제한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 답변은 해당 전문가의 개인젹인 견해일 뿐, 호텔업은 실제의 사안에 관한 유권해석 기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을 통해 답변으로 받은 정보는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발생한 이익 또는 손해에 대해서 호텔업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호텔업디알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91 대륭테크노타운20차 1807호 | 대표이사: 이송주 | 사업자등록번호: 441-87-01934 | 통신판매업신고: 서울금천-1204 호
| 직업정보: J1206020200010 | 고객센터 1644-7896 | Fax : 02-2225-8487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HotelDRT Corp.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