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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법
익명등록일2017.12.10 16:33:55조회3,154

	

기본급 250만원 받으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렇지못한 분들을 위해

 

2017년을 기준으로 

5인이상  ,

주간,

12시간 , 

월 2회 휴무의 경우

 

노동청가면 대개 식사시간이라고 1시간 빼는데, 

 

그건 고소하고 재판으로 넘어가면 12시간 인정받을 수 있으나

 

11시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1일당 6,470원 *11시간= 71,170 원 + 초과근무 3시간 *6,470원*0.5 --> 80,875 원입니다.


주일근무나 공휴일 근무는 모든시간 1.5배가 가산되어 6,470*1.5*8시간= 77,640 원 +  

                                                 추가근무 6,470 *2 * 3시간 = 38,820원

 

두갤 합하시면 119,695원이 휴일급여입니다.


평일근무가 26 일 휴일근무가 4일로 해서 평균적으로 계산하시면

 

80,875원  *26일  + 119,695원 *4일  --->

 

2,581,530원입니다.

여기서 주의 하실것은 월 2회 휴무했다고 2일임금을 빼시는데 그건 잘못 된거고요....

주휴 수당이 4번은 나와야 하니 6,470원 * 8 =51,760원 * 4.43 = 224,638원이 됩니다.

2일 휴무 했다고는 하나 평일날 했을거니 80,875원 *2 = 161,750원 만 빼시면 되는거니

주휴 수당보다 적은걸 아시겠죠...

 

급여에 61,888원을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노동청 가실 때 이것들을 다 계산해서 가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근무자들도 계산을 제대로 안해줍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요...

특히 지역 사회같은 경우엔 아는 사람 사람 통하여 적게 계산해 주려고 합니다.

정확히 계산을 해가면 찍 소리 못합니다.

안주면 진정에서 고소로 바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법률 구조 공단에 가시면 변호사가 일사 천리로 다 해줍니다.

가압류도 3일만에 걸리고요...

 

가압류걸때 보증금이 30~5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보증보험 가면 다 해줍니다.

 

신용불량자라도 임금관련이라 보증보험 만들어 줍니다.

 

그것도 싫으시면 법률 구조공단에 말씀하시면 거기 비용으로 처리해 줍니다.

가압류걸면서 법원에서 조정 판결 4주안에 내려 줍니다. 전 거의 1~2주안에 판결받았고요.

근데 가압류 걸리면 거의 돈 주고 합의 하자고 변호사 통해 연락옵니다.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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