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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근로계약서
익명등록일2016.07.28 04:22:57조회1,770

	

잘 이용하시여 피해예방하세요.

이번에 퇴직한 직원이 진성서 제출하였으나 

근로계약서 근거로 무효처분 받았네요

12시간 야간 근무시 8시간근무 4시간 휴게잡으세요.

8시간에대해서만 최저임금 꼭 주시구요

격일제는 좀 복잡하네요..구조를 바꾸는 수밖에...교대로하세요 사장님들

법을다들좋아하니법대로만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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