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 익명 (22.09.23 09: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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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2
    익명 (22.10.07 19:18:53) 답글 신고(0)
    빠따?
    익명 (22.10.16 21:56:42) 답글 신고(0)
    무슨 소리?
  • 익명 (22.09.22 16: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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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의 조건은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한다
    2.1주 15시간이상 근무하여야한다
    3.계속하여 1년이상근무! 청구할수있다
    입니다.
    과거에는 5인미만 사업장엔 예외규정도 있었으나 지금은 법개정이후 5인미만에도 4대보험 미가입이나 3.3프로 적용시에도 1년이상
    근로시엔 퇴직금을 줘야합니다.
    2
    익명 (22.10.02 20:16:37) 답글 신고(0)
    좋네요.
    익명 (22.10.16 21:57:34) 답글 신고(0)
    좋은 정보 감사.
  • 익명 (22.09.21 23: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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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임금체불 등은 4대보험 가입유무와 무관함. 사업주는 무조건 지급해야 함. 안주면 노동부 신고하면 됨. 단 근로자가 1년간 근로하였음을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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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22.09.22 13:01:18) 답글 신고(0)
    어차피 급여는 통장으로 입금 받을테니 딱히 근로 하였음을 입증 할 필요는 없을듯... 설마 21세기에 급여를 현금으로 주는데는 없겠지.
    익명 (22.09.23 22:35:41) 답글 신고(0)
    신용불량자들은 현금으로 요구함 또한 사대보험도 안든다고함
    익명 (22.10.02 20:17:45) 답글 신고(0)
    오 좋은정보.
    익명 (22.10.16 21:59:41) 답글 신고(0)
    입증이 어렵겠네요.
  • 익명 (22.09.21 22: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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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면 어떻게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4대 보험 안들면 퇴직금 안줘도 되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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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22.09.22 10:13:20) 답글 신고(0)
    당번들이 이렇게 무식하다. ㅋㅋㅋㅋ 근로기준법상 4대보험 미가입자도 퇴직금 청구할 수 있다. 니말대로면 5인이하 업장 근로자는 퇴직금 못 받겠다잉 ㅋㅋㅋㅋㅋㅋ
    익명 (22.09.22 18:19:04) 답글 신고(0)
    어느 바보의 안줘도되욤에 또다른 바보가 정답 딩동댕하네 아놔 ㅋㅋ~~
    익명 (22.10.16 22:00:15) 답글 신고(0)
    ㅇㅋㅇㅋ
  • 익명 (22.09.21 19: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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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도 참 ...
    ㅇ
    신고
    3
    익명 (22.09.21 22:37:12) 답글 신고(0)
    신고해도 못받는다
    익명 (22.09.22 10:36:05) 답글 신고(0)
    무식한놈아 댓글 창피하다 지워라.
    익명 (22.10.16 22:02:01) 답글 신고(0)
    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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