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 익명 (25.03.22 01: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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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판 따기입니다
    0
  • 익명 (24.04.08 18: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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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1
    익명 (25.03.22 01:54:57) 답글 신고(0)
    덜려줘요
  • 익명 (21.02.13 01: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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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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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24.04.08 18:58:21) 답글 신고(0)
    거기에 아니죠
    익명 (25.03.22 01:55:10) 답글 신고(0)
    해지만 해줘
  • 익명 (21.01.31 16: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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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숙박업 전문 노무사 사무소 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있고 그 휴게시간을 다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신다면 퇴사전까지 입증자료를 준비하셔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해야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cctv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불가능할거라고 판단됩니다.
    입증자료가 없으면 노동청에서도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못 쉬었다는 것을 인정해주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과 실제 휴게시간이 불일치 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를 하면 않되고 근로계약서 수정을 요구하시고
    해고를 당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카톡 enjoy74 로 부탁드립니다. 무료상담해드립니다.
    2
    익명 (24.04.08 18:58:40) 답글 신고(0)
    감사요
    익명 (25.03.22 01:55:23) 답글 신고(0)
    입중이 되나오
  • 익명 (21.01.14 01: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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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3
    익명 (21.02.13 01:52:55) 답글 신고(0)
    나는 달봐
    익명 (24.04.08 18:59:01) 답글 신고(0)
    맞지?
    익명 (25.03.22 01:55:34) 답글 신고(0)
    의중이 있다
  • 익명 (21.01.14 0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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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이팅 가능합니다
    꼭 신고 해야됩니다
    2
    익명 (24.04.08 18:59:16) 답글 신고(0)
    그만둿어
    익명 (25.03.22 01:55:44) 답글 신고(0)
    설명드려요
  • 익명 (21.01.13 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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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차피 최저시급미만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휴 야간 추가수당등 합치면 무시못합니다
    2
    익명 (24.04.08 18:59:29) 답글 신고(0)
    그렇구나
    익명 (25.03.22 01:55:55) 답글 신고(0)
    투자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