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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25.04.19 01: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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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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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9.06.29 11: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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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보를 찍으면 됩니다.. 휴게시간대에 손님을 받았다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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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25.04.19 01:40:05) 답글 신고(0)
    주도권이 나가네
  • 익명 (19.06.29 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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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휴게시간을 입증할 필요는 없을듯 하구요. 저희가 증거로 남겨두어야할것은 근로시간 이기에.. 근무일 시작 시 객실관리프로그램 화면( 시간표시포함) 찍고 퇴근전 한번 더 찍으시면 될듯하구요. 여건이 안되면 최소한 하루 한번은 일정한 시간대(매일 퇴근전) 찍어두시고, cctv 확보해두실수 있으면 녹화본 하루 전체적인 근로영상 떠놓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추가로 통장입금 시 사업자 대표 명의로 받아야 좀더 입증효과가 높구요.

    근로계약 미작성 자체도 이미 신고대상입니다. 자연스럽게 오너와 대화중에 근로자분의 근로시점을 언급하시고 녹취하세요.

    힘들다싶으시면 같이 근무하는 동료와의 대화에서라도 근무시점 언급하고 녹취해두세요.

    뭐든 증거될만한 건 남겨두시도록 하세요.

    업무보고 같은것도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 신고전 노무사 상담받고 입증될 만한 것과 나에게 불리한 것 구분해서 판단요청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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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9.06.29 17:43:41) 답글 신고(0)
    많이 배워갑니다
    익명 (25.04.19 01:40:15) 답글 신고(0)
    그럴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