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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25.04.23 02: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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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데려와
    0
  • 익명 (19.03.02 17: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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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물어보세여
    1
    익명 (25.04.23 02:05:40) 답글 신고(0)
    대단하다
  • 익명 (19.02.25 12: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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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작성이 필수 입니다. 작성을 않하면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작성요구를 하시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반드시 세가지 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사실과 다를시에는 수정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1. 총급여 액수 확인
    2. 근로시간 확인
    3. 휴게시간 확인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휴게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휴게시간이 3시간인데 근로계약서에는 그 이상으로 되어있을경우
    반드시 수정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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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익명 (19.02.27 08:25:39) 답글 신고(0)
    기억하세요 엔조이칠사
    익명 (19.03.12 00:28:41) 답글 신고(0)
    제가 74년생 입니다. 이상한 생각은 하시마시기 바랍니다.
    익명 (25.04.23 02:05:53) 답글 신고(0)
    주굴 탓하나
  • 익명 (19.02.21 23: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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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라서 막부릴려고 그러지않을까요. 이것저것다시키고 아직 잘모르니 하라는데로 할거니까.
    1
    익명 (25.04.23 02:06:04) 답글 신고(0)
    알아봤어야지
  • 익명 (19.02.21 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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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말 없이 은근슬쩍 근로계약서 안써도 결국 나중에 다 경영자가 옴팡,, 뒤집어 쓸 수 있는데.. (역이용하면~ ㅋㅋ)

    사장이 못배우고 무식하다 못해 ~ 얍삽한 넘이라 그럴겁니다.. 그런 사장 밑에서 잘 보여봐야 ~ 미래 없습니다..

    잠시 이용만 하는 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성씨가 예를 들어 최씨면 최씨 아저씨라고 호칭하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 일만 하곤,, 그 이상도 이하도 할 필요없는 그런 직장이니 잠시 머물다 간다식으로 속으로

    그렇게 보내도 무방할겁니다... 한마디로 님의 주인이 될 그릇이 못되는 사람으로 치부하셔야 정신건강에도 좋을것임
    1
    익명 (25.04.23 02:06:22) 답글 신고(0)
    인정하는데
  • 익명 (19.02.21 12: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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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쓰냐고 물어봐야줘 뭐..
    1
    익명 (25.04.23 02:06:33) 답글 신고(0)
    아니라고
  • 익명 (19.02.21 09: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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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셈 언제 쓰냐고 그러면 대답해 줄거임
    2
    익명 (19.02.21 09:33:11) 답글 신고(0)
    넵 근로계약서 늦게 쓰면 뭔가 일하는걸 지켜보고쓸 생각이던가 아님 채용고민중이라는걸 수도.
    익명 (25.04.23 02:06:44) 답글 신고(0)
    자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