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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6.09.27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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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상황 설명을 해야 도와주던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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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6.07.25 21: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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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미준수로 신고 당하면 법률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인데 얼마 나올지는 모르죠.
    님도 근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계산법으로 계산해보고 받을 금액 다 받아요.
    노동청가면 됩니다. 조금만 검색하면 사람들이 올려놓은 내용도 있으니 노력하면 다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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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9.27 23:09:19) 답글 신고(0)
    ㅋㅋㅋ
  • 익명 (16.03.17 03: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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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업주에게 벌금이 나오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조언을 드리던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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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7.25 21:29:24) 답글 신고(0)
    최저임금 미준수로 신고 당하면 벌금 나오겠죠.
    익명 (16.09.27 23:09:24) 답글 신고(0)
    ㅋㅋㅋㅋ
  • 익명 (14.06.04 14: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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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리면서 돈을 받고 나와야지 ㅂ ㅅ 들 천지라 머 대꾸하기 피곤하지만 일단 노동부에 멀 어떻게 신고한다는건지 멀근거로 벌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건지 몰겠고... 암튼 그정도 돈이면 나오면서 깔끔하게 받고 나와야 나중 안피곤합니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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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3.17 03:16:23) 답글 신고(0)
    그렇져..글쓴님이 두서없이 막 글을 쓰신것같네요
    익명 (16.07.25 21:31:21) 답글 신고(0)
    최저임금 미준수로 신고하면 벌금 나오겠지. 말이 쉬워서 돈 받고 나오지 짤리면서 사장이 깔끔하면 다 주고 끝내는데 더러운 새키면 나타나지도 않는다. 그럴때는 신고 밖에 답이 없어.
    익명 (16.09.27 23:09:29) 답글 신고(0)
    ㅋㅋㅋㅋ
  • 익명 (14.06.03 22: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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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주 : 할라면하고~ 말라면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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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3.17 03:16:47) 답글 신고(0)
    직원: 열심히 하겠습니다.맡겨만 주십시요~
    익명 (16.07.25 21:31:26) 답글 신고(0)
    ㅇㅇ
    익명 (16.09.27 23:09:41) 답글 신고(0)
    ㅌ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