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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25.06.04 01: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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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0
  • 익명 (18.02.06 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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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 전문 노무사 입니다.
    저희는 무료상담해드립니다.
    카톡 enjoy74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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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25.06.04 01:52:33) 답글 신고(0)
    선발이나해
  • 익명 (18.01.20 19: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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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와 상담해 보세요. 상시 근무자가 5인 이상일경우와 5인 미만일 경우 다릅니다.새벽 휴계 시간 없는거 보니 혹시 근무자 4인이시면 (주휴수당. 연차수당 .야간수당)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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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8.01.21 20:22:43) 답글 신고(0)
    8인 근무 합니다
    익명 (25.06.04 01:54:05) 답글 신고(0)
    타니브레이커
  • 익명 (18.01.19 18: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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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된거 상관없이 일한 시간 대비 최저임금 뽑고 거기에 주휴수당 더한 후에
    님이 받은 금액 200만원을 빼면 모자라게 지급한 금액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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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8.01.19 19:23:02) 답글 신고(0)
    저도 그리 알고 있는데 감독관은 그게 아닌가바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계산 뽑드라고여 연차만 추가한다고 ㅜ ㅜ
    익명 (18.01.19 19:58:15) 답글 신고(0)
    주휴수당 한달에 30만원 정도 될텐데 노무사 사용 비용이랑 잘 따져보시고 결정하세요. 확실한데 계속 담당관이 저렇게 나오면 노동청에 따로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여기다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느니 차라리 전문가 상담란에 가셔서 물어보시면 전문가가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익명 (18.01.20 07:50:48) 답글 신고(0)
    ㅇㅇ
    익명 (25.06.04 01:54:26) 답글 신고(0)
    푸키먼 센터
  • 익명 (18.01.19 12: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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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관보다
    노무사랑 상담해보세요
    차라리 수당주고 맡기는게
    속편합니다.
    철저하게 받을꺼 다 계산해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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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8.01.19 13:14:27) 답글 신고(0)
    네 명심하겠습니다
    익명 (18.01.19 18:53:51) 답글 신고(0)
    본인이 잘 모르면 노무사에게 상담받는게 좋아요.
    익명 (18.01.20 07:55:07) 답글 신고(0)
    맞아요.
    익명 (25.06.04 01:54:45) 답글 신고(0)
    몽테일
  • 익명 (18.01.19 12: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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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수당은 그렇다치고
    초과근무 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따지면 200보다는 훨씬 많을듯 하네요
    받을꺼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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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8.01.19 13:14:05) 답글 신고(0)
    네 꼭받아야죠 ^^
    익명 (18.01.19 20:48:27) 답글 신고(0)
    그러게요.
    익명 (18.01.20 07:56:27) 답글 신고(0)
    네
    익명 (25.06.04 01:56:19) 답글 신고(0)
    불안하다
  • 익명 (18.01.19 01: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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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을 조금 알고 있는 업주입니다. 도움되시길...

    1. 연차수당

    - 1년미만 월1회
    - 1년~2년 15일, 3~4년 16일 (2년마다 1일추가)


    2. 주휴수당

    - 월 급여에 포함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음.
    - 근로기준법상 주1회 휴무를 주어야 하므로, 일당 * 30 을 하면 간단한 문제임.

    3. 휴게시간 인정 및 격일제의 함정

    - 근로자가 실 근무시 휴게시간이 아예 없었다고 주장을 하여도, 통상적으로 식사시간은 제외함
    - 격일제의 경우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장수당 및 각종수당을 다 받고 싶어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인정이 안됨
    - 12시간 * 30일로 계산이 됨
    - 이유는 야간수당, 연장수당을 받게되면 다음날은 미근무처리가 되므로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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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8.01.19 03:38:28) 답글 신고(0)
    12시간 x 30일 = 360시간 x 6,470 ( 2017년 ) =2.329,200 이금액이 나오는데요 사장님? 5인이상 업체 / 휴계시간업이 22시간 풀근무인데요....사장님? 아님 저금액에서 연장 +야간 + 연차 수당플러스시키나요?
    익명 (18.01.19 04:25:03) 답글 신고(0)
    왜 미근무 처리가 되나요? 격일제 근무로 입사했고 실제로도 격일제로 근무했는데? 실근무시간에 맞게 수당지급 하는게 어떤 이유로 불리하다는 건지?
    익명 (18.01.19 08:02:47) 답글 신고(0)
    미근무처리? 쉬는날의 대부분을 자는걸로 보내는데 ㅎㅎ
    익명 (18.01.19 08:03:39) 답글 신고(0)
    그럼 15일은 일하고 15일은 미근무했으니 결근이란말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 (18.01.19 09:28:47) 답글 신고(0)
    결근은 아니고 그냥 근무일이 한달에 15일이 되는거겠죠. 그런데 그렇다고해서 근로자에게 피해가 갈만한 일은 없어보이는데 뭐 떄문에 근로자가 불리하다고 한건지 이해가 안되긴 하네요.
    익명 (18.01.20 08:27:36) 답글 신고(0)
    멍청아. 그런 머리통 들고 있으니 부당한 대우를 받는거야 24시간 * 15일 = 360시간 과 12시간 * 30일 = 360시간 결국 같은 시간이란 소리야. 그럼 둘 중에 어떤게 유리한지를 따져서 산정하는게 근로자한테 유리하다는 말이야
    익명 (25.06.04 01:58:38) 답글 신고(0)
    미스터리 박스
  • 익명 (18.01.18 22: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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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님은 전문가 상담에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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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8.01.18 23:09:28) 답글 신고(0)
    아~감사합니다 이런곳이 있는것 첨보네여 님덕분에 유용하게 정보얻을수 있겟네여 ㅎㅎ
    익명 (18.01.20 08:02:46) 답글 신고(0)
    감사합니다.
    익명 (25.06.04 01:58:51) 답글 신고(0)
    네개짜린데??
  • 익명 (18.01.18 22: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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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관련해서 기본급에 포함되어 산정하는데 그 부분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요.
    {40시간 + 8시간(주휴수당)} X 4.34 =209시간입니다. 즉 하루8시간 근무시간으로 따져서 계산된거구요.
    글쓴분에게 중요한건 추가근로수당여부입니다.
    즉 격일제24시간 근무중 하루8시간 기본근무시간을 뺀 추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계산이 틀려지게 되죠.
    6,470*209=1,352,230원이 기본급이되겠고 200만원을 받으셨다면
    2,000,000-1,352,230-51,760(연차수당)=596,010원인데
    글쓴분께서 받아야될 추가근로수당이 596,010원으로 커버가 되느냐가 문제죠.
    예를들어 추가근로수당으로 받아야될 돈이 1,000,000원이라면 403,990원을 매달 더 받아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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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8.01.18 22:54:04) 답글 신고(0)
    아~어렵다 ㅜ.ㅜ 식사시간 2시간빼도 22시간 근무인데 여기에 연장(1.5)/야간(2) 합산함 하루근무시간이 총31시간인데 당췌머가 먼지 ㅡㅡㅋ
    익명 (18.01.19 01:01:05) 답글 신고(0)
    잘 모르면 전문가 상담 이용해 보고 그래도 이해 안되면 그냥 노무사 찾아가서 의뢰하세요.
    익명 (18.01.20 08:03:22) 답글 신고(0)
    알겠습니다.
    익명 (25.06.04 01:59:05) 답글 신고(0)
    기브어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