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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25.06.09 01: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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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노콩큘에
    0
  • 익명 (18.08.29 05: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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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1
    익명 (25.06.09 01:54:39) 답글 신고(0)
    지목하라고
  • 익명 (17.12.15 17: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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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해드렸습니다.
    1
    익명 (25.06.09 01:54:52) 답글 신고(0)
    뭐가 해결
  • 익명 (17.12.12 23: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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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상담이라는게 있다.. 거기다가 물어봐라.
    물어볼때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몇시간 근무하는지 휴일 몇일인지 좀 자세하게 적고 물어봐라.
    그냥 너 처럼 격일근무 임금이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주냐?
    너 같은 애들이 진짜 제일 답답한 애들이다.
    노력 1도 안하면서 그냥 물어봐서 다 해결하려는 애들.
    사실 인터넷에 최저임금 계산법으로 검색하면 계산법 다 설명나와있고
    이 글 밑에도 최저임금 계산법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는데 말이지.
    3
    익명 (17.12.13 11:58:21) 답글 신고(0)
    이거레알이다. 근로기준법 1도 모르고 질문 싸질러봤자 의미없지. 노동청가서도 마찬가지. 근로감독관이 근로자 편들어주고 도와줄거라는 착각하는 사람 많어. 저 밑에 답글이 질문자가 쓴거라면 한달안된거로 노동청가든말든 자유지만 노무사말대로 진정넣고 출석하고 근기법알아보고 스트레스받고 할시간에 그냥 딴데 일 알아보는게 이득. 몇만원~10여만원이 소중하다면야 할말없다만...
    익명 (17.12.15 17:56:55) 답글 신고(0)
    감사합니다
    익명 (25.06.09 01:55:12) 답글 신고(0)
    분위기가
  • 익명 (17.12.12 2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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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으실 뜻
    1
    익명 (25.06.09 01:55:32) 답글 신고(0)
    다 할수 없어
  • 익명 (17.12.12 21: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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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쓰신곳에 찾아보면 최저임금 계산법 많이나와있어요 격일당번은 부수입빼고 대략 순수 기본급만 280~290정도 됩니다 내년되면 더올라가구요 어렵지 않으니 가까운노동청가셔서 상담받고 신고접수하면 금방해결됩니다 전혀 어렵지않아요
    2
    익명 (17.12.13 12:13:40) 답글 신고(0)
    하...지일아니라고 뭣도 모르고 ㅉㅉ 이렇게 맥락도없이 "280! 노동청쉽습니다"만 써놓으니까 다 혹하지. 최소 상시인원 같으니 기준이라도 써줘라 . 그리고 쉽다고 왜 단정하냐? 케바케야 쉽게한놈은 쉽게 어렵게된놈은 어렵게 못받고 이도저도 아니게된 사례도 있어. 사장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달린건데 그걸 어떻게 아냐? 응? 무대포로 노동청가서 쉽게되기만을 바래야되냐?
    익명 (25.06.09 01:55:43) 답글 신고(0)
    마셔
  • 익명 (17.12.12 16: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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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면 노무사님께 ㄱㄱ
    3
    익명 (17.12.12 16:49:28) 답글 신고(0)
    노무사님도 안알려주시네요ㅠ 그냥 근무한지 한달이 되지않아 왔다갔다 비용이 더들거라는 말밖에ㅡㅡ
    익명 (17.12.12 19:21:49) 답글 신고(0)
    그럼 여기 글 밑에 보면 최저임금 계산법 글이 있는데 그거 참고하세요.
    익명 (17.12.13 23:06:48) 답글 신고(0)
    노무사님 말씀이 맞는듯 한달임금을 전부 못받았다면 가겠지만 한달도 안된거 최저임금 차이 받을라고 하는건 시간낭비 정신력낭비ㅡㅡ 진정넣고 한달넘어서 출석하라고 하든디 한번에 해결되면 좋지만 2차 3차까지가면 3달 가까이됬던걸로 기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