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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8.08.29 05: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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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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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7.12.11 15: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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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가 한 때 그랬지.. 위 상부층의 잔이 넘쳐야 그래서 잘 살아야 그 물이 넘쳐 밑으로 흐른다고.. ㅎㅎ

    그런데 그때마다 잔을 새로운 잔으로 바꾸는 식으로 계속 해 처먹는게 큰 문제인지를 ~~~ 이미 대다수 국민들이

    깨달게 되었다는 것을... ㅋㅋㅋ 아직도 임시방편의 얼렁뚱땅식으로 혀 새치 놀리는 시골 뒷방 늙은이 같은 소리로 하는

    미련하다 못해 사악한 업주가 아직도 살아있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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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7.12.11 11: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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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노동청가면 전부해결된다생각하시는분들계시면 누구도내편은없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서 노동청가셔야합니다 노동청가서 상처받지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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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7.12.11 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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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 님똑똑~♡
    노동청도 가본사람이 안다고
    익명이나 누구한테 천번만번 들어봐야 아무소용 없죠. 그냥 여기서 허송세월 보내는거임!!
    자기 자신이 당연히 당당해야 하고요~
    업주에게 마음 약해 지거나 절대 눌리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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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7.12.11 09: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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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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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7.12.11 08: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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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계산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격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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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7.12.11 08: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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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교대 24시간 기준으로는 어떻게 되는지요
    8시간이후는 모두초과근무인가여?
    야간수당은 중복으로 되는건가여?
    8시간이후는 모두 1.5배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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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7.12.11 08: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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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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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7.12.11 04: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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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말입니다. 당연한권리임에도불구하고 무지한사람들이 권리행사도못하는게문제임. 조용히 일하시다가 퇴직하고서 노동부에 신고해서 그동안못받은거 다 받아내세여. 노동부에 직접안가고 인터넷으로신고도가능하니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길.경험상 노동부 출석안하고도 합의한적있고 금액도 상당함.대신 고소취하하는조건으로 제발들 멍청하게살지맙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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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7.12.11 08:00:53) 답글 신고(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익명 (17.12.11 08:35:17) 답글 신고(0)
    고소는 어디에 하는지요 자세히좀 부탁드립니디
  • 익명 (17.12.10 2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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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드도 이렇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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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7.12.11 08:01:51) 답글 신고(0)
    넵 방식은 같습니다 다만 근무시간만 조정하면 될것같네요
    익명 (17.12.11 09:16:15) 답글 신고(0)
    일하는 모든 사람이 다 저런식으로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