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 익명 (18.08.29 05: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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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0
  • 익명 (17.11.20 15: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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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받으셨나여?
    후기좀여
    0
  • 익명 (17.11.18 20: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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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5인 미만이 일은 더 힘든데
    카운터.주차.배팅.세탁.손님응대 덜덜
    월급 1인분에 하는 일은 3인분 휴게시간 불가능
    응가도 짜를 준비하면서 싸야함
    0
  • 익명 (17.11.08 22: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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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했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8시간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숙박업전문 노무사 입니다.
    [email protected]
    2
    익명 (17.11.11 20:56:40) 답글 신고(0)
    좋은 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익명 (17.11.16 16:37:43) 답글 신고(0)
    수고 하십니다. 여기서 의뢰 많이 들어오나요? 궁금하네요.
  • 익명 (17.11.08 12: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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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받고싶다
    1
    익명 (17.11.12 05:13:31) 답글 신고(0)
    나도 받고싶다2
  • 익명 (17.11.08 12: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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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수당 받으면
    부자될텐데ㅠ
    2
    익명 (17.11.09 16:03:59) 답글 신고(0)
    그럼 5인이상 사업장에 취직을 하시고 야간 근무에 지원하세요.
    익명 (17.11.12 05:14:18) 답글 신고(0)
    ㅋ다들 비슷한생각^^
  • 익명 (17.11.07 11: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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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날 그럼 18~22까지 연장 수당 맞죠? 법정 근로 시간 8시간 초과 하니까 18~22시 연장 수당0.5배 +
    22시~06시 아긴수당 0.5배
    3
    익명 (17.11.07 21:44:51) 답글 신고(0)
    21시부터 09시까지 일하신다면서 어떻게 18~22까지 연장 수당이 됩니까?
    익명 (17.11.08 08:13:40) 답글 신고(0)
    이분께서는 질문자의 근무를 말하는게아니고 법정시간에대해서 전체적인 시간설명을하시는것같네요 질문자님이 21시부터면 1시간만 연장근무고22시부터아침06시까지야간수당이붙겠네요 06부터는 기본임금
    익명 (17.11.08 08:14:52) 답글 신고(0)
    아댓글을잘못봤네요 이분시간을 잘못알고답변하신듯
  • 익명 (17.11.06 21: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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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그럼 5인미만 이면 딸랑 최저임금밖에 적용 못받는건가요?
    2
    익명 (17.11.07 21:43:15) 답글 신고(0)
    최저 시급은 해당되지만 연장수당 야간근로수당은 해당없음.
    익명 (17.11.12 05:15:01) 답글 신고(0)
    헐~~~
  • 익명 (17.11.06 14: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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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인원 5인이하 인지 이상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2
    익명 (17.11.07 20:27:13) 답글 신고(0)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익명 (17.11.07 21:43:40) 답글 신고(0)
    5인 미만 5인 이상임.
  • 익명 (17.11.06 12: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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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6 야간수당
    1
    익명 (17.11.12 05:15:26) 답글 신고(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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