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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8.08.29 05: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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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0
  • 익명 (17.11.08 22: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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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 전문 노무사 입니다.

    서로 사장들끼리 양도양수 계약서에 직원들은 고용승계한다라는 조항이 있으면 문제될게 없습니다.

    또한, 조항이 없더라도 새 업주가 계속 채용을 한다면 자동 고용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및 제수당은 연속 발생 합니다.

    자세한 무료상담은 [email protected] 메일 보내주세요

    2
    익명 (17.11.12 06:07:17) 답글 신고(0)
    감사합니다
    익명 (17.11.20 17:10:56) 답글 신고(0)
    채용안하면요?
  • 익명 (17.11.03 23: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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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받음.... 1년 안됬으면 불쌍 .. 난 좀 있으면 가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서 적금이랑 실업급여 받음
    1
    익명 (17.11.08 08:15:57) 답글 신고(0)
    ㅋ어쩔수없죠 저런경우는요 새로하는 사람아 고용승계의무가 있는건 아니니까요
  • 익명 (17.11.03 19: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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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잘했다면 알아서 챙겨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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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7.11.03 19:19:33) 답글 신고(0)
    알아서 안챙겨줄수도 있어ㅋ
    익명 (17.11.03 19:19:49) 답글 신고(0)
    그래서 불안하다자나ㅋㅋ
    익명 (17.11.08 08:16:30) 답글 신고(0)
    그러게요 글을 읽고도 이렇게 반응이 다르네요
  • 익명 (17.11.03 12: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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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넘었으면?
    2
    익명 (17.11.03 13:25:16) 답글 신고(0)
    1년 넘었으면 퇴직금도 받을수 있고 미리 고지 안했으면 해고수당까지 받을수 있음.
    익명 (17.11.12 06:07:56) 답글 신고(0)
    좋은정보감사^^
  • 익명 (17.11.03 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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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이 안됐다면 받기 힘들겠죠?고용승계의무는 없는것 같은데요
    1
    익명 (17.11.03 14:56:09) 답글 신고(0)
    1년 안됬으면 퇴직금 없음.
  • 익명 (17.11.03 01: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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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1년 안됬으면 못 받음.
    적금은 뭐 최저임금 위반일 경우 신고하면 받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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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7.11.03 10:57:47) 답글 신고(0)
    넵^^
    익명 (17.11.03 12:24:40) 답글 신고(0)
    1년 넘었으면?
    익명 (17.11.03 13:24:54) 답글 신고(0)
    1년 넘었으면 당연히 받을수 있지.
  • 익명 (17.11.02 2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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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한달치 월급 더받고 나왔음 물론 퇴직금도...
    5
    익명 (17.11.03 01:09:45) 답글 신고(0)
    오호
    익명 (17.11.03 10:12:45) 답글 신고(0)
    오호2
    익명 (17.11.03 10:23:11) 답글 신고(0)
    오호3
    익명 (17.11.03 12:50:25) 답글 신고(0)
    오호4
    익명 (17.11.08 08:17:09) 답글 신고(0)
    운이 좋은 케이스네요 주인이 인심이 좋으신 분이네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