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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25.06.23 02: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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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
    0
  • 익명 (18.08.29 06: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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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1
    익명 (25.06.24 01:30:18) 답글 신고(0)
    윳지마
  • 익명 (17.09.30 15: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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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당에 소득세가 ㅋㅋ
    3
    익명 (17.10.02 20:03:16) 답글 신고(0)
    일당 10만원 초과하면 초과분에 소득세 있어요,,,,노동하는 사람들중 기술 있느사람들 일당15만원 이상씩 받는사람있는데요 이사람들은 5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내죠
    익명 (17.10.02 20:04:03) 답글 신고(0)
    일당 10만원 초과하면 초과분에 소득세 있어요,,,,노동하는 사람들중 기술 있느사람들 일당15만원 이상씩 받는사람있는데요 이사람들은 5만원 이상분에 대한 소득세를 내죠
    익명 (25.06.24 01:30:29) 답글 신고(0)
    그렇죠
  • 익명 (17.09.28 20: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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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당은 10만원까지는 비과세고 10만원 초과분만 과세로 알고있는데,,,사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네요ㅋㅋㅋ가서 받으세요 신고한다고 하면서요
    1
    익명 (25.06.24 01:31:05) 답글 신고(0)
    고맙닥
  • 익명 (17.09.25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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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당에도 소득세....ㅉㅉ
    4
    익명 (17.09.26 14:32:17) 답글 신고(0)
    일당에도 소득세 내야합니다 잘모르셔서 그러는데 업주는 일당해도 세금 처리 합니다
    익명 (17.09.28 20:37:54) 답글 신고(0)
    일용직은 1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알고있어요 10만원 초과분만 지급인이 소득세를 떼고 지급을 하게 되어있지요,,,,그래서 위에분은 사장이 거짓말 하고 있는거에요
    익명 (17.09.28 20:39:08) 답글 신고(0)
    일용직 10만원 초과분에 한해서 소득세가 부과되지요ㅋㅋ그런데 이분은 10만원이 안넘으니 비과세죠,,,그리고 12만원이 일당이면 2만원에 한해서만 일정비율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익명 (25.06.24 01:31:34) 답글 신고(0)
    오라이
  • 익명 (17.09.25 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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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2
    익명 (17.09.28 20:39:47) 답글 신고(0)
    ㅇㅇ
    익명 (25.06.24 01:31:45) 답글 신고(0)
    이태오
  • 익명 (17.09.24 20: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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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이 양아치네. 8만원 일당인세 무슨 소득세.
    2
    익명 (17.09.28 20:40:24) 답글 신고(0)
    10만원 미만은 비과세죠ㅋㅋ사장이 거짓말 하고 있네요 신고한다고 하면서 받으세요
    익명 (25.06.24 01:31:56) 답글 신고(0)
    뭐야
  • 익명 (17.09.24 16: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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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일당 10만원 미만이면 소득세 내는거 없어요. 사기 당하셨네.
    8
    익명 (17.09.24 19:55:20) 답글 신고(0)
    그러게요
    익명 (17.09.28 13:02:54) 답글 신고(0)
    편의점 시급 근무해도 소득세 냅니다 잘들 알어 보세여 ㅠ.ㅠ 그냥 점주가 내주는거뿐이지 알바생도 소득세 물리는것이 원칙 입니다 시급받는것도 금액에 대해서 아는것도 중요하지만 세금 내는것도 알어들 보심이...
    익명 (17.09.28 20:40:55) 답글 신고(0)
    네 일당 10만원 미만은 비과세입니다
    익명 (17.09.28 20:43:01) 답글 신고(0)
    일당하고 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으로 받는거 하고 다릅니다,,,일용직은 10만원미만은 비과세고 10만원 초과분에 한해서 소득세를 지급하는 사람이 받는사람에게 받아서 대신 냅니다,,,일당은 4대보험이 적용이 안되지요,,,,월급으로 받는경우 4대보험등 근로보장을 받기 때문에 일당구분없이 소득세를 내게됩니다
    익명 (17.09.29 00:25:52) 답글 신고(0)
    뭔 개소리세요. 편의점 알바는 월급으로 받는거고 구인할때 거의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계산을 하니까 세금 부분을 따로 안띠는거죠. 일당은 제가 말한게 맞아요. 10만원 기준으로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세를 고용주가 제외하고 지급하고 그걸 내는겁니다. 님이나 잘 알아보고 떠드세요.
    익명 (17.10.02 20:08:31) 답글 신고(0)
    ㅋㅋ안띠는게 아니죠ㅋㅋ알바하실때 4대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임금에서 약8.41%를 떼고 지급받게 되거나, 3.3%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그리고 떠들다니요ㅋㅋ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알아보시고 말씀하세요 안띠는게 어딨어요,,,,,제외하고 주니까 잘 못느끼죠
    익명 (17.10.02 20:10:30) 답글 신고(0)
    님이야 말고 개소리네요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급계산한다고 세금부분을 따로 안띤다고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 (25.06.24 01:32:11) 답글 신고(0)
    이퍼스
  • 익명 (17.09.24 14: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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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쪽 입니다
    3
    익명 (17.09.24 19:55:58) 답글 신고(0)
    징허네요 ㅠ ㅠ 일당인데 소득세라니
    익명 (17.09.28 20:43:58) 답글 신고(0)
    10만원 초과분에 한해서는 소득세를 내긴합니다만,,,이분은 사장이 거짓말 하면서 일당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네요
    익명 (25.06.24 01:32:27) 답글 신고(0)
    고맙습니다
  • 익명 (17.09.24 13: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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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하셨습니다.. 어딘지 초성 남겨서 2차피해 없도록 해주세요
    3
    익명 (17.09.24 19:56:29) 답글 신고(0)
    그러게 말입니다 악덕업주 미워요
    익명 (17.09.28 20:44:56) 답글 신고(0)
    사장이 거짓말하고 있네요 신고하세요,,,,,,
    익명 (25.06.24 01:32:48) 답글 신고(0)
    느린공 다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