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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6.03.14 2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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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뱁새가 황새따라가려다 가랭이 찢어집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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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4.01.28 10: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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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번 캐샤분덜은 국세청이 진립니다.
     
    세금탈세 장부 등 자료 제대로 준비해서
     
    포상금 받으세요. 어차피 프론트에서 멍때리느니
     
    생산적이고 획기적으로 경제적인 국세청 포상금에
     
    도전하세요덜. 증거자료 준비하는 거 어렵지도 않고
     
    조금만 신경쓰면 됩니다. 화이팅
     
    저따우 악덕 업주덜은 봐줘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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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3.14 22:44:33) 답글 신고(0)
    포상금은 어떤것을 말하는 건가요? 무슨 포상금이에요?
  • 익명 (14.01.27 17: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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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으로 가지마ㆍ
    뭐하러 푼돈받아ㆍ
    그냥 국세청으로 가서 고발해버려
    조세범처벌법으로 벌금 또는 집행ㅈ유예받아
    그리고 추징금 나오지
    안내면 노역장에 유치해버리니까 젖되는거야
    그럼 난 뭐 이득이 있느냐고?
    포상금 두둑하게 받을수있어
    노동청 골치만 아프거든ᆢ
    그리고 정의사회 구현해야지
    사장님든 번 만큼은 내야지ㆍ
    탈세하지말고ㆍᆢ
    불륜저질르면서 카드내는 놈들 없거든ㆍ
    국세청에 자료 던져줘봐 환장하지
    2
    익명 (16.03.14 22:55:21) 답글 신고(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익명 (16.11.06 19:14:36) 답글 신고(0)
    정보 감사요
  • 익명 (14.01.27 13: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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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마인드 사장늠들 때문에
    노동법이 생긴거야

    별 깽깽이 갔은 소리 하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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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3.14 22:55:34) 답글 신고(0)
    그러게요.ㅎㅎㅎㅎ
    익명 (16.11.06 19:15:10) 답글 신고(0)
    구러게여ㅋㅋ
  • 익명 (14.01.27 13: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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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 양반아
    당신 노동청에 한번이라도 가봤남?
    시간날때 노동법좀 공부하고
    노동청도 함 다녀와서 이야기할래
    쯧쯧~
    한심한 인간같으니라고
    당신가계 어디야?
    내가 그기서 3개월반 딱 일하고 노동청에 신고할게
    어떡해 처리가 돼는지 몸소 한번 체험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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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3.14 23:00:24) 답글 신고(0)
    ㅎㅎㅎ 해박한 지식에 박수갈채를 보내드립니다
  • 익명 (14.01.27 12: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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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담당 노무사한테 물어본 결과, 24시간격일제같은경우는 휴게시간을 7시간을 주면 200만원만 입니다
     
    12시간제 주야간은 3시간/ 6시간을 주어야  200만원 입니다.
     
    근데, 휴게시간을 이렇게 많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월급을 올려주고 베팅의 경우 180만원에 2시간 휴식을 줍니다.
    야간일 경우는 베팅 200만원에 3시간 줍니다...
     
    근로계약서 물론 작성해놨습니다.
     
    근데 민사로 갈경우 노동청에서 신고자에게 체불확인서 인가?? 그거를 주니까
     
    민사로 가더라도 사장한테 불리합니다. 승률 제로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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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3.14 23:00:40) 답글 신고(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익명 (14.01.27 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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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말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지만 작금의 모텔 최저임금 진정의 근본 원인은 업주들이
     
    자기들 욕심만 차리고 종업원들의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입장을 바꿔서 주말수당,초과수당,야간수당을 못받으면서 일 한다고 생각해보시오.
     
    어디 일할 맘이 나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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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3.14 23:02:46) 답글 신고(0)
    맞습니다.십분 공감합니다.ㅎㅎ
    익명 (16.11.06 19:15:45) 답글 신고(0)
    맞아요
  • 익명 (14.01.27 10: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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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쓴 무계념 업주 머니 ㅋ ㅋ ㅋ 웃음밖에 안나와 ㅋ ㅋ
    니가 해보고 글썼니? 이런거 해밨자 노동청가면 직원들 윈윈이야 무계념 뱅신업주야 법이 괜히있냐? ㅉㅉㅉ 이딴뱅신업주가있으니 직원들이 일을 잘해주긋냐
    또라이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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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3.14 23:03:07) 답글 신고(0)
    오는게 있어야 가는것도 있겠죠.ㅎㅎ
  • 익명 (14.01.27 09: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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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반박자료? 뭐 변호사한테 승률을 물어본다고? ㅋㅋㅋㅋ근무시간에 노는사람 있냐? 한가지만 말해줄까..사장의 감시 지도하에 있는 상황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수면을 한다고 해도 그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판례가 있었는데..알고 있냐? 아마 업주고 소송걸어서 패소했어..ㅋㅋ노동법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된 법이라는 것만 알아둬라..니가 반박자료를 한가득 담아서 변호사랑 사도 ..근무한게 확인만 되면 법적인 임금 다 줘야 한다는 것만알아라 ..ㅋㅋㅋ 웃긴 ㅅㄱ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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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3.14 23:03:23) 답글 신고(0)
    네.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 익명 (14.01.27 09: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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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사람 지랄좀 그만하쇼..법은 알고 지껄이는건지...글 읽어보니 어디서 주어들어서 적은거 같은데..근로시간에 티비봐도 기록하고 휴대폰 해도 기록하고..노동법은 아예 알지도 못하면서 지껄이지 마라...글쓴이가 업주인거 같은데..노동법이 호구도 아니고...니글 보고 웃고 간다...노동청 가려는 리어님들..겁먹지 말고 무조건 노동청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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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3.14 23:03:43) 답글 신고(0)
    네.알겠습니다.무조건 노동청이 답이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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