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 익명 (18.08.30 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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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0
  • 익명 (17.05.06 20: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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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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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7.03.12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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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로할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주간(오전 6시 ~ 오후 10시) 및 야간근무시간대(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에
    각각 휴게를 몇 시간 부여받는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야간근로수당이 정확히 계산됩니다.

    또한 주휴는 최대 8시간분만 부여합니다.
    17년 최저시급을 받을 경우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8시간*6,470원*4.34주 = 224,638원

    휴일근로수당은 산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24시간 맞교대 근로를 하므로 15일은 근로하고 15일은 휴무할 텐데,
    15일 휴무 중 4.34일이 주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휴일근로를 한 적이 없는 셈이니,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됐는지 모르겠네요.


    추가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email protected])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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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7.03.13 00:12:40) 답글 신고(0)
    곧출석인데 제가 근로계약서 내용을 몰라요ㅠ 근로계약서를 복사해서 노무사님께 가는게 났겠지요?
    익명 (17.05.06 20:44:10) 답글 신고(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익명 (17.03.11 23: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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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1
    익명 (17.05.06 20:44:36) 답글 신고(0)
    저도 최고라고생각합니다
  • 익명 (17.03.11 16: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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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님의 판단부탁드립니다!
    틀린곳 팍팍지적해주세효
    1
    익명 (17.05.06 20:45:05) 답글 신고(0)
    잘 몰라서 틀린지는 모르겠는데요 잘하신것 같긴합니다
  • 익명 (17.03.11 1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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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후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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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7.05.06 20:45:28) 답글 신고(0)
    같은 생각입니다
  • 익명 (17.03.11 06: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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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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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7.05.06 20:45:50) 답글 신고(0)
    틀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