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여쭤 보는 질문 중 가장 난감한 게 바로 체불임금 산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근로시간, 휴게시간, 추가 수당 지급 여부 등에 따라 체불임금이 천차만별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24시간 맞교대 당번 근로자일 경우 휴게시간을 3~4시간으로 잡고 추가 수당을 임금으로 전제하지 않는다면,
연장 및 야간수당을 포함한 1달 최저임금은 대략 200~250만원 정도 나오는 듯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근무형태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200만원보다 덜 나오거나 250만원보다 더 나오기도 합니다.
더블권은 통상적으로 체불임금과 상계처리 하지 않습니다.
더블권은 추가적인 근로(객실 청소)에 따른 임금이지, 근로자가 청구하는 연장 및 야간수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청 출석조사시 체불임금 산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첨부하는 게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채용공고문, 휴게공간 사진, 사업주와 나눈 카톡 등이 있습니다.
적절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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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말씀하신 자료들은 모두 구비하고 있습니다. 채용공고문(휴게시간없음) 또한 잘 복사해 두었습니다. 오늘 노동고용부로부터 감독관 지정되었다는 문자도 받았습니다.급여 150만원만 일년간 통장 입금되었으며, 24시간 격일 근무하였습니다. 휴게수당, 야간수당, 주말근무수당(?) 등..제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월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실업급여 교육차 지역 고용복지센터에 방문을 해서 제 퇴직 사유를 알아보니 어처구니 없게도 '업무미숙'으로 권고사직 처리했네요..제가 당번 초년병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일년을 고생하며 일했는데..업무미숙이라..업무미숙인 직원을 일년간 어떻게 믿으시고 함께 했는지..실은 업주분이 다른분 채용했다하여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된것인데..이 또한 혹시 몰라 고용센터에서 복사한부 받아 두었습니다. 이럴 경우도 부당해고로 출석일에 감독관에게 진정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