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 익명 (18.08.30 23:37:46)

    신고(0)

    ㅋㅋ
    0
  • 익명 (16.10.15 23:26:31)

    신고(0)

    사장이 얼매나 치졸하고 ~~~ 양아치 근성으로 뭉쳐진 자인지.........

    모텔업계에서 아니... 숙박업계에서 정화 - 퇴출 ......... 시키는 기능은 없을까 ~~~ ??

    1
    익명 (16.10.20 02:10:11) 답글 신고(0)
    힘들죠 개인 사업자들이다 보니까... 그냥 최저임금위반 처벌을 영업정지 수준으로 올려야 정신차릴듯.
  • 익명 (16.10.14 21:59:36)

    신고(0)

    노무사 수수료도 무시못해요.
    2
    익명 (16.10.15 01:30:29) 답글 신고(0)
    그래도 내가 잘 모르면 노무사 끼고 하는게 낫죠. 노무사도 일하는데 줄만큼 주고 받을만큼 받으면 되죠 노무사 띠어주더라도 잘 준비해서 600이상 받을수 있으면 차라리 쓰는게 낫지 않음? 나 골치 안아프고 원래 합의금보다 더 받고.
    익명 (16.10.20 02:10:24) 답글 신고(0)
    일한 만큼 버는거지
  • 익명 (16.10.14 19:01:20)

    신고(0)

    업주가 상황파악 제데루 못하는구만...
    벌금 내고싶어 안달난듯...ㅋ
    3
    익명 (16.10.15 01:30:47) 답글 신고(0)
    ㅋㅋㅋㅋㅋ 당당하게 4대보험 등록 안해서 5인미만 업소다!
    익명 (16.10.15 03:47:18) 답글 신고(0)
    4대보험 안든것도 밝혀지면 그것도 벌금
    익명 (16.10.20 02:10:30) 답글 신고(0)
    ㅇㅇ
  • 익명 (16.10.14 09:12:13)

    신고(0)

    탈탈 털어주세요,,, 끝까지 가세요
    2
    익명 (16.10.15 01:30:53) 답글 신고(0)
    ㄱㄱㄱㄱ
    익명 (16.10.20 02:10:36) 답글 신고(0)
    ㅋㅋ
  • 익명 (16.10.14 02:38:25)

    신고(0)

    노무사 선임하고 자료 정리해서 넘기는게 좋습니다.
    이왕 법대로 간거 철저하게 계산해서 받아내세요.
    최저임금 따질때에는 식대나 기타 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180을 기준으로 따지게 되구요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12시간 근무하셨고
    5인이상 사업장이니 야간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 수당 전부 해당되어서 적어도 250이상 나옵니다.
    중간에 휴게시간이 얼마 있었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겠지만요.
    통장으로 월급 수령 하셨다면 일한 기간 증명은 될텐데 출근부가 없다면
    한달에 몇일 일하고 쉬었는지 증명 어려울수도 있겠네요.
    한달에 70만원만 쳐도 16개월이면 1000만원넘는데
    사장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2
    익명 (16.10.15 02:30:56) 답글 신고(0)
    감사합니다^^
    익명 (16.10.20 02:10:42) 답글 신고(0)
    ㅇㅇ
  • 익명 (16.10.14 01:51:26)

    신고(0)

    저도 이제 준비중인데 이거 쉬운게 아니더군요 먼가복잡하고 힘내세요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세요^^
    2
    익명 (16.10.15 03:00:32) 답글 신고(0)
    님도 준비 잘 하세요.
    익명 (16.10.20 02:10:51) 답글 신고(0)
    화이팅
  • 익명 (16.10.13 20:01:30)

    신고(0)

    노무사 선임 하세요.
    괜히 아끼려다가 똥되요
    1
    익명 (16.10.20 02:12:19) 답글 신고(0)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