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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8.08.31 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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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0
  • 익명 (16.09.01 17: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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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새벽에 고객이 뜸한 시간대라도 카운터를 지키고 있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근로시간)이 맞습니다.
    하지만 노동법 교과서에서 그렇다는 얘기이지, 노동청에선 법리적 판단보다 상식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24시간 휴게시간 없이 근로한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곧이곧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차라리 새벽에 어느 정도 휴게를 취했다고 인정하는 게 노동청 감독관 입장에선 더욱 신빙성 있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한 달 최저임금을 300만원 이상으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니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주장과 근거에 신뢰감을 입히는 일입니다.
    누가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 질 수 있게 이야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추가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email protected]) 주세요.
    1
    익명 (16.10.21 01:49:18) 답글 신고(0)
    노무사님 여기에 글 쓰셔서 사건 맡으신적이 있긴 하신가요?
  • 익명 (16.08.31 14: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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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개자슥내담당자
    다시 계산정해야겠다
    1
    익명 (16.10.21 01:49:24) 답글 신고(0)
    ㅋㅋㅋ
  • 익명 (16.08.31 12: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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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정보 감사
    2
    익명 (16.10.21 01:49:30) 답글 신고(0)
    ㅇㅇ
    익명 (16.10.21 01:49:35) 답글 신고(0)
    ㅋㅋㅋ
  • 익명 (16.08.31 11: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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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이네ㅋㅋㅋㄱㄲㄱㅋ나도관두는데정보감사
    1
    익명 (16.10.21 01:49:42) 답글 신고(0)
    ㅋㅋㅋㅋ
  • 익명 (16.08.31 01: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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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격일제라고 해도 5인이상 사업장인지
    그리고 휴무시간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1
    익명 (16.10.21 01:49:49) 답글 신고(0)
    ㅇㅇ
  • 익명 (16.08.31 00: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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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에 쉬는시간있으면 270 으로 줄어듭니다.5인이상 사업장기준


    5인미만 사업장은 죽었다깨두 230
    3
    익명 (16.08.31 01:18:10) 답글 신고(0)
    일하는 조건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쉬는시간도 다를테고.
    익명 (16.10.21 01:49:55) 답글 신고(0)
    ㅇㅇ
    익명 (16.10.21 01:54:23) 답글 신고(0)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