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 익명 (18.08.31 00: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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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0
  • 익명 (16.08.13 15: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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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횬데
    7
    익명 (16.08.14 05:37:40) 답글 신고(0)
    무효~~~
    익명 (16.08.14 05:40:42) 답글 신고(0)
    저까라업주들아ㅋㅋㅋ증거잇음댄다
    익명 (16.08.14 05:57:28) 답글 신고(0)
    맞아 무효
    익명 (16.08.14 06:48:40) 답글 신고(0)
    업주시키들이 호텔업 많이보는구나
    익명 (16.08.14 10:54:12) 답글 신고(0)
    그러게 난 무효라 썼으니 업주 아닌데 등신아
    익명 (16.10.21 04:30:05) 답글 신고(0)
    ㅇㅇ
    익명 (16.11.24 01:52:10) 답글 신고(0)
    ㅠ
  • 익명 (16.08.13 09: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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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새벽에ㅣ 더블친거 근무한거 동영상 몇개찍엇는데ㅋㅋㄱㄱㅋㅋㅋㅋㄱ
    2
    익명 (16.08.13 11:25:05) 답글 신고(0)
    그런게 나중에 증명할때 도움이 되죠.
    익명 (16.10.21 04:30:10) 답글 신고(0)
    ㅋㅋㅋㅋ
  • 익명 (16.08.13 05: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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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주었음을 주장하면 사장이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런건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주장하게 되는데 혹시 작성을 안하셨다면 사장이 스스로 증명해야 할건데 어려울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한번 고소로 들어가면 이건 나중에 합의 해줬다 하더라고 취소되지 않고 계속 사건 진행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셨다면 이와 다르게 실제 근무한것을 질문자님이 증명해야 하는데
    CCTV 화면 보면 잘 나와있을겁니다. 그거 화면 캡쳐 해서 가져가세요.
    휴게시간이라 함은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근무자가 원하는 곳에서 쉬는것이 휴게시간이고
    손님이 없어 쉬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이나 일이 있을때 바로 투입되는건 대기시간이라고 합니다.
    4
    익명 (16.08.13 15:24:28) 답글 신고(0)
    영상 모니터 화면의 캡쳐 저장후 파일로 가져가는 방법이 ??
    익명 (16.08.13 18:24:41) 답글 신고(0)
    그냥 영상 틀어놓고 본인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 하세요.
    익명 (16.10.21 04:30:17) 답글 신고(0)
    ㅋㅋㅋㅋㅋ
    익명 (16.11.24 01:52:40) 답글 신고(0)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