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 익명 (18.08.31 01: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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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0
  • 익명 (16.09.25 07: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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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ㅅ
    1
    익명 (16.10.19 02:47:37) 답글 신고(0)
    ㅇㅇ
  • 익명 (16.08.19 0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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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무시간 일한거 증명은 간단합니다.
    혼자 일했을 경우 손님이 들어온 시간 찍혀있는 장부나 컴퓨터 관리 프로그램 사진
    혹은 CCTV 화면 정도면 증명 가능합니다.
    그럼 휴무시간이 대기시간으로 바뀌면서 시급이 지급되는 마법을 경험할수 있습니다.
    2
    익명 (16.09.25 07:50:10) 답글 신고(0)
    ㅇㅇ
    익명 (16.10.19 02:47:52) 답글 신고(0)
    오 좋은방법
  • 익명 (16.08.02 19: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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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로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하더라고 그게 강제되었는지 판단하는건 어렵죠.
    일단 계약서 작성했다면 근로계약서대로 근무가 안되고 있다는걸 증명해야 될겁니다.
    예를들어 휴게 시간이 4시간인데 실제 근무는 혼자해서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었다던가 하는거요.
    4
    익명 (16.08.02 21:56:20) 답글 신고(0)
    왜 어려워요 저도 그렇게 해서 감정 받고 등등 다 했는데
    익명 (16.08.03 00:18:44) 답글 신고(0)
    문서에다 사인 했으니 업주가 휴게시간을 줬다고 주장할수 있다구요. 예전에 있던곳 업주가 한번 신고 당한후에 근로계약서를 만들어서 사인하도록 했는데 24시간 격일제 근무인데 거기에 휴게시간이 8시간 되어있습니다. 밥 먹는 시간 1시간씩 3번 그리고 휴게시간 5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돌아갔죠. 쉬는시간이 새벽 3시~8시 되어있는데 그 시간에 휴게가 안되죠.. 그런데 문서 사인되어 있으니까 휴게시간 5시간 보장 못 받았은걸 제가 증명해야 되더라구요.
    익명 (16.09.25 07:50:20) 답글 신고(0)
    ㅇㅇ
    익명 (16.10.19 02:48:04) 답글 신고(0)
    ㅋㅋ
  • 익명 (16.08.02 1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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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체 감정해서 비교 하면 다 나오죠
    0
  • 익명 (16.08.02 15: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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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로 쓴건 무효죠 뭐
    2
    익명 (16.09.25 07:50:26) 답글 신고(0)
    ㅇㅇ
    익명 (16.10.19 02:48:09) 답글 신고(0)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