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 익명 (18.08.31 01: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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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0
  • 익명 (16.10.02 06: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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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약서 같은거 소용 없음 ㅋㅋ
    1
    익명 (16.11.24 03:03:05) 답글 신고(0)
    ㅍ
  • 익명 (16.08.19 01: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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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근무했으면 대기시간이라고 해서 돈 받아야 되는데 증명 간단함.
    장부 - 손님 투숙 시간
    CCTV - 휴게시간에 업무로 인해 움직이는 모습 찍힌거
    이거 2개면 한번에 해결 가능.
    그냥 거기서는 최저임금 다 계산해서 받고 다른곳으로 이동 ㄱㄱ.
    2
    익명 (16.10.02 06:39:16) 답글 신고(0)
    ㅇㅇ
    익명 (16.11.24 03:03:11) 답글 신고(0)
    ㅠ
  • 익명 (16.07.29 23: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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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주가 여길 종종 보는가 보네요..ㅋㅋ
    5
    익명 (16.07.30 02:50:27) 답글 신고(0)
    그러게요
    익명 (16.08.19 01:23:44) 답글 신고(0)
    그러게 ㅋㅋㅋㅋ 근데 확약서는 뭐야 ㅋㅋㅋ
    익명 (16.10.02 06:39:23) 답글 신고(0)
    ㅋㅋ
    익명 (16.10.02 06:39:23) 답글 신고(0)
    ㅋㅋ
    익명 (16.11.24 03:03:18) 답글 신고(0)
    ㅠ
  • 익명 (16.07.29 1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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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관련해서 그런 확약서 받아봤자 소용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니 거기 적혀있는 휴계시간은 본인이 챙겨드셔야 합니다.
    보통 업주들이 머리 써서 근무시간 및 휴계시간을 조절해서 현재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맞게 고치는데요
    휴계시간은 아무 방해를 받지 않고 쉬는 시간으로 그 시간동안은 업장을 떠나 있어도 되는 그런 휴게시간입니다.
    현실적으로 쉬지 못한다면 그건 대기시간이고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시간이 됩니다.
    나중에 최저임금으로 신고한다고 했을시 이 휴게시간에 쉬지 못했다는것을 본인이 입증해야해서 어렵습니다.
    혼자 근무 하신다니 해당 내용 잘 정리해서 신고하면 될거 같네요.
    2
    익명 (16.10.02 06:39:30) 답글 신고(0)
    ㅇㅇㅇㅇㅇㅇ
    익명 (16.11.24 03:03:23) 답글 신고(0)
    ㅠ
  • 익명 (16.07.29 13: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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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개같은 마인드 탑재한
    업주밑에서 생고생 할필요 있나?
    업체 상호,지역이나 까보시구려...
    2
    익명 (16.10.02 06:39:38) 답글 신고(0)
    ㅋㅋㅋㅋㅋㅋㅋ
    익명 (16.11.24 03:03:31) 답글 신고(0)
    ㅠ
  • 익명 (16.07.29 12: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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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했다 해도 나중에 법으로 걸면 걸릴 건 걸립니다. 확약서 라는 거 말만 들어도 어이없네요
    확약서는 일종의 업체쪽 보험 인 거죠
    나중에 문제 발생 돼 언성이 높아질 때를 대비해 일명 협박 하기 위해서

    서로 하기 나름 인 거 같아요
    업체쪽에서 그 따위로 나오면 일하는 사람도
    힘이 안 나죠
    반대로 일하는 사람이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면
    업주도 생각을 좀 해 줘야 하는 거 고요
    3
    익명 (16.07.29 19:54:20) 답글 신고(0)
    예전에 한번 노동청 갔다온 사장들이 머리써서 그렇게 만드는거죠. 어차피 노답들임
    익명 (16.10.02 06:39:49) 답글 신고(0)
    그러게요.
    익명 (16.11.24 03:04:05) 답글 신고(0)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