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 익명 (18.08.31 01: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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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ㅈㅋ
    0
  • 익명 (16.07.28 11: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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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요? 걱정하지 마세요
    계산은 노동청 가면 전문가들이 다 해 줍니다
    받을 수 있는게 확실한지 상담하고 그렇다면
    진정서 꼭 내고
    뜨거운 맛을 보여 주세요!!
    그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칠 수도 있지만
    절대로 주저 앉지 마시고 힘내세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인생의 큰 힘이 되기도
    한답니다
    5
    익명 (16.07.28 12:22:15) 답글 신고(0)
    다 안해주는데?
    익명 (16.07.28 12:34:46) 답글 신고(0)
    ㅂ.ㅅ?해주는데ㅡㅡ ; 니가 어리버리타니 안해줫겟지ㅋㄱㄱㅋ아놔 똑부러지게 행동해봐라
    익명 (16.07.28 13:01:01) 답글 신고(0)
    해줌 해주니까 해준다 하지 뻥으로 댓글 쓴 줄 아나
    익명 (16.09.04 00:24:21) 답글 신고(0)
    어리버리타거나 말거나 감독관 누구 걸리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ㅄ 같은놈 걸리면 알지도 못하면서 신고하러 왔냐고 오히려 신고한 사람 뭐라 그런다. 적어도 신고 했으면 자기가 얼마 받을지는 알고 가는게 정상 아니냐?
    익명 (16.11.24 03:21:40) 답글 신고(0)
    ㅠ
  • 익명 (16.07.28 01: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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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세요
    10
    익명 (16.07.28 02:21:04) 답글 신고(0)
    야간13시간이면 FM계산하면 6.080×1.5=9.120×9=82.080원 6.080×3=18.240 합 100.320×28=2.808.960원 토 일 등합 총합계는 3.008.960원입니다.
    익명 (16.07.28 02:46:23) 답글 신고(0)
    오...... 최저시급 겁나 무섭네.. 300만원이면 거의 대기업급 아니냐?
    익명 (16.07.28 03:28:12) 답글 신고(0)
    대기업은 개념없게 막무가내로 일시키진 않치.....
    익명 (16.07.28 12:21:55) 답글 신고(0)
    뭐래 대기업도 일 시키는거 만만찮다. 대신 시원찮으면 정리해버리지.
    익명 (16.07.28 18:49:43) 답글 신고(0)
    대기업 다녀 보고 그런소리 하냐?ㅋ 근거없이 길가다 줏어들은거 가지거... 댓글달지 말거라...
    익명 (16.07.29 02:39:05) 답글 신고(0)
    난 못 다녀봤는데 내 친구가 그러더라. 뭘 길가다 줏어듣냐 친구랑 이야기 하다 들은건데. 그러는 니는 대기업 다녀보고 그런소리 하냐? 근무대기 시키는거 뉴스 못봤냐?
    익명 (16.07.29 13:54:46) 답글 신고(0)
    응...다녀봤거든 ... 대기업이 좋은점이 먼지아냐? 노조가 있다는 거지... 즉, 처우가 모텔하곤 전혀 틀리다는거지... 말하면 머하나... 다녀봤어야 공감대가 생겨 말이 통하지...
    익명 (16.07.29 23:18:07) 답글 신고(0)
    구라치지마. 다녀봤자 어디 공장이나 다녔겠지. 대기업 처우가 모텔하고 틀린건 당연한 소리지.
    익명 (16.07.29 23:53:42) 답글 신고(0)
    ㅋ 말해 머하나.....ㅋ 지 혼자 공장 다녔다고 남들도 다그런줄 여기니.....
    익명 (16.11.24 03:21:50) 답글 신고(0)
    ㅠ
  • 익명 (16.07.27 21: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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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시급 X 일한 시간
    야간근로 일한 시간 X 기본 시급 X 1.5
    주휴수당 - 시급 X 8

    됬나?
    5
    익명 (16.07.29 02:15:33) 답글 신고(0)
    야간수당 22시부턴 2배 아닌가요? 18시부터 22시까지가 연장수당이라서 1.5배인걸루 아는데..
    익명 (16.09.04 00:26:04) 답글 신고(0)
    무슨 18시부터 22시까지가 연장수당이냐. 연장수당은 1일 8시간 이상 근로했을때 8시간 이후부터 연장수당 1.5배다. 만약 그게 야간이랑 겹치면 2배로 계산 되는거고.
    익명 (16.09.04 00:28:35) 답글 신고(0)
    질문자는 저녁 9시부터 일을 시작했으니까 새벽5시~아침10시까지 5시간이 연장수당에 해당되고 야간수당은 22시~06시 까지다. 겹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고 겹치지 않는 시간은 1.5배로 계산한다.
    익명 (16.09.04 00:28:35) 답글 신고(0)
    질문자는 저녁 9시부터 일을 시작했으니까 새벽5시~아침10시까지 5시간이 연장수당에 해당되고 야간수당은 22시~06시 까지다. 겹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고 겹치지 않는 시간은 1.5배로 계산한다.
    익명 (16.11.24 03:21:57) 답글 신고(0)
    ㅠ
  • 익명 (16.07.27 21: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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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검색후질문
    3
    익명 (16.07.27 23:51:03) 답글 신고(0)
    ㅇㅇ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데.
    익명 (16.07.28 01:15:43) 답글 신고(0)
    검색 고고
    익명 (16.11.24 03:22:02) 답글 신고(0)
    ㅠ
  • 익명 (16.07.27 2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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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 위 단어로 검색 한번만 해도 다 나오는 정보인데
    그것도 귀찮아서 물어보네.
    이 글 아래 보면 댓글로 계산해준 사람도 있던데..
    진짜 자기 일이면 좀 직접 검색도 해보고 그래봐라.
    모르겠으면 그냥 노무사 찾아가.
    5
    익명 (16.07.28 01:15:50) 답글 신고(0)
    검색 고고
    익명 (16.07.28 04:49:29) 답글 신고(0)
    안해주면 그만이지 뭔말이많아 신경꺼
    익명 (16.09.04 00:26:28) 답글 신고(0)
    너도 못해주면서 신경써 ㅄ아.
    익명 (16.11.24 03:22:07) 답글 신고(0)
    ㅠ
    익명 (16.11.24 03:22:08) 답글 신고(0)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