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 익명 (18.09.01 01:26:22)

    신고(0)

    ㅋㅋ
    0
  • 익명 (16.05.16 09:06:59)

    신고(0)

    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노동청에선 근로자가 주장하는 것만 믿고 체불액을 확정해 주진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명세서, 업무일지 등 입증자료를 충실히 챙겨가야 합니다.
    하다 못해 이러한 자료가 없다면, 달력이나 수첩에 개인적으로 메모한 것들도 가져가세요.
    정황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노동청에 가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email protected]) 주십시오.
    1
    익명 (16.09.26 00:53:36) 답글 신고(0)
    ㅋ ㅇㅇ
  • 익명 (16.05.15 10:06:23)

    신고(0)

    ddd
    2
    익명 (16.05.16 06:25:46) 답글 신고(0)
    말밥~~~
    익명 (16.09.26 00:54:31) 답글 신고(0)
    ㅇㅋㅇ
  • 익명 (16.05.14 05:36:00)

    신고(0)

    ㅇㅇ
    4
    익명 (16.05.14 05:36:05) 답글 신고(0)
    ㅇㅇ
    익명 (16.05.16 06:25:57) 답글 신고(0)
    당근
    익명 (16.09.26 00:54:39) 답글 신고(0)
    ㅇㅇ
    익명 (16.09.26 00:55:47) 답글 신고(0)
    ㅋㅋㅋㅋ
  • 익명 (16.05.13 22:40:58)

    신고(0)

    지라라라라라라ㅏ라라라라라라ㅏ라라라라라라라ㅏ라라라라ㅏ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랄
    3
    익명 (16.05.14 05:36:09) 답글 신고(0)
    ㅇㅇ
    익명 (16.05.16 06:26:19) 답글 신고(0)
    신난네 ㅎㅎㅎ
    익명 (16.09.26 00:55:41) 답글 신고(0)
    ㅋㅋㅋㅋㅋㅋ
  • 익명 (16.05.13 19:42:00)

    신고(0)

    ㅋㅋㅋㅋㅋㅋ
    2
    익명 (16.05.14 05:36:13) 답글 신고(0)
    ㅇㅇ
    익명 (16.05.16 06:26:28) 답글 신고(0)
    ㅎㅎㅎㅎㅎ
  • 익명 (16.05.13 11:24:52)

    신고(0)

    ㅎㅎㅎ
    2
    익명 (16.05.16 06:26:52) 답글 신고(0)
    좋아좋아
    익명 (16.09.26 00:54:58) 답글 신고(0)
    ㅋㅋㅋㅋ